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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부과

9월 1일부터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용쓰레기 투기행위 집중 단속실시

이한국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3:28]

순창군,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부과

9월 1일부터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용쓰레기 투기행위 집중 단속실시

이한국 기자 | 입력 : 2014/08/29 [13:28]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한국 기자] 순창군은 9월 1일부터 담배꽁초,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용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군은 클린순창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44건을 적발하고 그중 3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군은 9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쓰레기와 불법투기한 쓰레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담배꽁초 같은 휴대용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순창군이 깨끗한 환경을 되찾고 있다 조금 불편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순창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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