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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알선수재 혐의" 전북 순창군수 부인구속

양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6/15 [20:36]

<사건사고> "알선수재 혐의" 전북 순창군수 부인구속

양승호 기자 | 입력 : 2015/06/15 [20:36]
 취직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5일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권모(57·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에게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씨는 현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또 권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을 선거사무실 집기비용과 기부금, 선거운동원 수당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뉴스25-양승호기동취재부장>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뉴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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