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최 목사가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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