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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아동학대는 적폐(積弊), 명백한 범죄행위~!!”

경사 강성수 | 기사입력 2014/06/12 [14:42]

<기고문>“아동학대는 적폐(積弊), 명백한 범죄행위~!!”

경사 강성수 | 입력 : 2014/06/12 [14:4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강성수] 최근 경북 칠곡, 구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있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집에서 어린 아이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었다는 무거운 결론에 경찰관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대표전화 1577-1391) 등에서 발표하는 신고건수 등 공식적인 수치를 보면 아동학대가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된다.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아동학대 가해행위자의 85% 가량이 〝부모〞이고,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의 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방임 등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차 그 환경에 익숙하게 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또 다른 학대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학대의 환경 속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은 우울증, 자살충동, 공포와 같은 정신증상과 학습부진,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내며, 폭력을 당하는 아동이 갖는 심리적 후유증으로 자아기능 손실, 병적인 대인관계, 충동조절의 상실, 파괴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외부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학대사실을 애써 덮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주인 동의 없이 주거지 안에 들어가 제지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의 인식전환도 차츰 이루어져 점점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본이 지켜지고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충분한 책임감으로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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