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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한일어업협정 공식 대체안 발표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8/20 [11:51]

독도본부, 한일어업협정 공식 대체안 발표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8/20 [11:51]
대한민국이 맺은 조약 중에서 가장 잘못된 조약. 영토주권이 넘어가게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망국 문서인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한 이후 독도 영토주권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발현되는 어업협정 대체안을 독도본부에서 8월 21일 10시 발표한다.

독도본부 강당에서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의 대체'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고 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독도 영토주권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어업권도 분명하게 보전되는 조약 초안이라며 발표자는  김명기 교수, 이장희 교수, 제성호 교수, 유하영 박사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일어업협정에 독도 주권을 넘길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새로운 안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영토주권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이상적인 안을 만들기가 어려워 서로 외면하면서 지내온 사안이었다. 또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어업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는 현실론자들의 반발 때문에 말썽 많은 한일어업협정은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처음 체결될 때는 잠정적인 것으로 합의했으나,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약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때문에 한시바삐 현실적인 대체안을 만들어야 할 절박한 국가적 필요성에 당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자리에는 국제 법학계에서 독도연구의 태두로 인정받는 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날카로운 국제법 이론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국제법 학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장희교수(외대 부총장), 국제법학계의 신예 이론가로 나서는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학회 회장) 등이 초안 작성자이면서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모두 국제법학계의 회장, 부회장직을 역임한 학계의 지도층 인사이면서 한일어업협정을 오랫동안 비판하고 해당 논문도 수십 편씩 써 낸 국내 최고의 독도 전문 연구자들이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자들이 몇 년에 걸쳐 토론한 결과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사실 외교부에서 영토분쟁에 밝지 못한 실무자들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안을 만들다보면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 잘못이 포함될 위험이 높다. 독도본부에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미리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실무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독도 영토주권 보존과 어업권 보전에 매우 큰 무기를 마련한 것이며 국가적인 자산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어업협정을 폐기하여 올바른 독도 영토주권을 확립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시도도 없이 독도문제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일본에 넘어가게 만드는 현재의 정부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

1. 독도 영토주권을 위태롭게 만든 독소조항을 전부 삭제하였다.
2. 독도의 권리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였다.
3. 독도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못 박았다.
4. 어업문제에서 일본의 권리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만들었다.
5. 순수한 어업문제에 국한하였다.

연락 문의는 독도본부 조직국 차장 조미정(02-73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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