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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배 정당화시킨 용어를 쓴 저자 비판했다고 처벌한 나라..

김형덕 기자 | 기사입력 2008/07/18 [17:53]

조선지배 정당화시킨 용어를 쓴 저자 비판했다고 처벌한 나라..

김형덕 기자 | 입력 : 2008/07/18 [17:53]

 

▲ 재판정     ©편집부


 
“일본 군국주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라는 책에서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조> 등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한 저자 A씨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칼럼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본지 편집·발행인인 리복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실정법에 위배되었다며 유죄로 인정 원심대로 벌금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부분적으로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으나 실명으로 보도한 것은 원심대로 명예훼손에 저촉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리 대표는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조> 등 친일용어를 책 내용에 여과 없이 사용, 우리 민족 앞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이상으로 금기시해야 함에도 친일을 두둔하는 행위를 넘어 반민족적 행위와 주권국가 자존을 더럽혔다고 판단 검토한 후 독자들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하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본 <간첩> <자금> <자료>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칼럼이어서 <플러스코리아> 신문사에서 게재하였다”며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고(대법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6년 11월 본지에서 게재하였고 2007년 4월 책 저자 A씨는 글을 쓴 모대학 교수와 또 다른 언론사에서 게재한 P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에서 제외시켰고, 본지 리 대표에 대해서만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되었으며, 민사는 포털사인 NHI(네이버) 대표와 본지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고 소장에서 저자는 이 책이 일본을 비판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저술한 책을 살펴보면 <도쿠토미 소호의 전기>나 다름없는 책이었으며, 읽는 독자들은 당시 일본 체재의 우수함과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나타내 중간 중간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인용 문구를 삽입시키는 과정과 저자가 강조한 <한일합방> <을사조약(을사보호조약)> <이씨왕조(이조)> 등을 삽입시킴으로써 역사와 모든 주권을 강탈당한 한이 맺힌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민족사학계 한 관계자는 비평서를 내 놓았다. 

 이에 대해 리 대표는 “역으로 이 책이 신-내셔널리즘을 외치는 일본 극우세력들을 향해 나쁘다는 평으로 책을 저술했다면 일본 극우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점과 또한 이 책이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 발간했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실제 리 대표의 제3국의 지인들은 '한국 사법부에서 그런 결정(1심재판결과에 대해)을 했느냐?'고 묻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책(식민지배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용어로 쓴 내용)이 발간 될 수도 없으며 사법부의 그러한 결정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비꼬았다고 외국 및 민족사학계 지인들의 말을 빌려 털어 놓았다.

<도쿠토미 소호>라는 자는 60여년간 일본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패전 뒤에도 살아남아서 일본 내셔널리즘을 부활시켰고, 일제 군부에 침략이론을 주입하고 침략을 부추긴 내셔널 리스트였으며, 우리나라를 침략하도록 이등박문(이또히로부미)을 뒤에서 사주하고 교사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경술국치>를 낳게 하였음에도, A씨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원해서 합쳤다는 <한일합방>으로 기술하였고,

특히 2004년경부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자 일본 극우들은 <군국주의자 도쿠토미 소호>를 열광하여 북한을 침공하자는 신-내셔널리즘을 주창한 시기와 맞물려 A씨의 <일본 군국주의즤 괴벨수 도쿠토미 소호>를 우리나라에서 조명했고, 일본이 원하는 용어인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조> 등의 친일용어가 1986년도에 <경술국치> <을사늑약> <조선시대>로 바로 잡혔는데도, 19년이나 지난 2005년도에 책을 출간하면서도 굳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용어를 마구 삽입시켰다.

또한 한겨레 신문에서는 사건이 된 이 책에 대해서 <일제 패전 뒤 일본 우익민족주의 재생의 토대를 닦았으나 지금은 거의 잊혀진 도쿠토미를 되살 려 놓았다>고 비판했으며, 오마이뉴스는 <신문 기자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연구원을 지내며 한·일 관계사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군국의의 핵심인물을 밝혀 그 생애를 추적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일본 간첩이라고 의혹 제기와 관련

▲ 일제 패전 직후 절망 속에 아타미 지역에서 칩거하고 있던 도쿠토미 소호.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고발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서로 헐뜯고 위기의 나라를 생각지 않고 민족적 정기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 일본 군부에 침략을 부추긴 침략주의자이자 군국주의자인 <도쿠토미 소호>에 대해 글 쓰는 과정에서 책 첫머리부터 침략자의 구미에 맞는 용어인 <한일합방의 숨겨진 이야기>를 넣으며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파괴행위을 하고 왜곡한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책과 자료를 압수하여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칼럼이었다.

또한 칼럼을 쓴 모대학 교수가 <일본을 칭찬하는 책이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술한 책과 자료를 압수해 조사해야한다>라고 밝힌바와 같이 이 사건의 책 내용을 보면 A씨는 <일본 군국주의 괴벨스 도쿠도미 소호>에 대해 비판한척 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 머리말에 언급되어 있다시피 “비록 수치스런 역사일지라도 이를 바르게 기록해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A씨의 주장을 순수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겉으로는 그런 순수함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일본 체제의 우수성과 조선지배의 정당성 등을 대변하고 있다.

A씨는 이 책에 대해 일본의 침략에 대한 비판서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앞서 강조한 대로 이 두 가지 면 중에서 과연 이 책은 어느 쪽이냐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으며, 그 증거로 A는 일본 체재의 우수함과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중간 중간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인용 문구를 삽입시키는 과정과 저자가 강조한 <한일합방> <을사조약(을사보호조약)> <이씨왕조(이조)> 등을 삽입시킴으로써 역사와 모든 주권을 강탈당한 한이 맺힌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비록 수치스런 역사일지라도 이를 바르게 기록해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순수한 의미보다는, 일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고 조선지배의 정당함을 알리려고 집필된 의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A씨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쪽 입장의 용어가 아닌 일본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일본식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을 기자 출신이고 책을 쓴 저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무지의 소치가 아닌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해 민족사학계서 내놓은 비평서를 살펴보면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 기자를 지냈고 책을 발간한 저자이고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입장에서 써야 할 용어는 우리 용어로 쓰고 상대방 입장에서 써야 할 용어는 상대방 용어로 써야 한다는 기본 개념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강조했던 것”이라며 “또  머리말 용어에 대한 단서를 적어 놓았더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한 것도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비평서는 “A씨는 모든 용어를 일본이 의도한대로 일본이 원하는 용어를 쓴 것이며, 단, 천황폐하 대신 일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이 유일한 우리나라 측 표현이고, 나머지 우리나라 측 용어를 써야 할 곳에서도 전부 일본이 원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특히 머리말 같은 글은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머리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용어를 썼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5년은 을사조약 강제체결 100주년이자 한일합방 95주년이 되는 해이다.”
A씨가 책 머리 소제목에서 쓴 한 문장에서 보여 주듯이 이 사건의 책을 집필한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란 용어로 쓰는 것이 지식인이며 언론인의 도리인데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용어로 써야 할 역사적 사건에 일본 측이 원하는 용어를 마구 쓴 책을 순수한 의미로 보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으로써 독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핑계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할 뿐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특히 A씨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러한 일본측의 입맛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쓴 이외에도 <조선통치의 요의>를 소개하는 글로 저자가 그것을 요약해서 옮긴다 하면서 “참고로 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는 역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하였다.”라고 적었고, 그 굵은 글씨 중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라며,
“* 자자손손 그들(조선인)의 운명은 일본 국민이 되는 길 밖에, 또 일본국민으로 동화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생각해야만 한다........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 조선 정치사를 일부의 음모사(陰謀史)라고 단언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세계에서 가장 악정의 본보기를 꼽으라면 지금의 조선 밖에는 없다. 사람들은 흔히 조선인의 게으름을 탓한다. 그리고 조선인은 대개 쓸데없이 게으르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될 일을 가지고 A씨는 원문과 다르게 왜 일부 문구를 굵게 표시했는지는 바로 A씨가 이 책을 지은 의도가 역사를 바로 알자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조선인을 비하하고 일본의 우수성과 조선지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이 비평서는 밝히고 있다.

일본측 자료를 받고 책을 발간한 것 같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 중 <위 책의 저술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건의 책 ‘머리말’ 12쪽에 < 자료를 구해준 이이쓰카 고이치(飯塚浩一) 도카이대(東海大) 교수와 다나카 나가노부(田中長信)· 안코(洋子) 부부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평서는 “A씨는 머리말 끝에서 특히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구해준 일본인들에 대한 고마움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적고 있는데, 무엇이 유익한 내용이고 무엇이 고마움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그 일본인들은 단순히 A씨의 부탁으로 자료를 구해준 것일까 인데, 그 자료가 일본의 수치였다면 그렇게 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일본인들의 의도는 A씨가 도쿠토미 소호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한국에서 펴낸다 하니, 일본 체제의 우월성과 조선이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들과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본의 시각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자세한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본다”며 “또 자료의 내용은 당연히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식민지배의 당위성이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돈을 받고 그런 글을 쓰게 되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연세대 교수협의회는 2005년 5월 <새롭게 시작된 반민족적 친일의 역사 : 누가 일본 극우세력의 검은 돈, 아시아 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 들였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일본의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의 출연기금이 ‘아시아연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10년간 연세대에 유입했다는 것으로,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했다.

또한 고려대도 일본의 A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에서 받은 돈의 이자로 대학원생에게 이 시기 2~3년 전까지 10여년 간 일본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대학가와 우리 사회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칼럼을 쓴 모대학 교수는 <일본 돈을 받고 그런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쓰라린 36년의 일제 압제로부터 받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고 잔악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은 돈을 자기 나라에 이롭게 하는 친일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에 염려하였고, 이는 친일용어를 마구 삽입시킨 A씨가 그러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라는 취지의 칼럼이었다.

저자에 대해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해 
 

▲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 창립시 임시의장을 맡은 리복재 공동회장    © 뉴스웨이브

 
위와 같이 본지와 리 대표는 일제의 침략행위 청산에 평생을 바치며 우리 역사 찾기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과 광복 후 신(新)친일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비판을 가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 문화와 역사, 언어적 파괴행위를 일삼았던 사실과 침략행위를 한 자의 구미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조> 등의 용어를 여과 없이 책에 삽입시킨 저자가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즉 플러스코리아 논평기사 내용 중 제3자가 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A씨가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던 것이다.

이 기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언론사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사실에 바탕하여 논평을 낸 기사로 이를 두고 A씨가 명예훼손 고소로 연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장한 전략적 전술에 의한 이러한 용어로 책을 발간해도 어느 누구이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일본측이 의도한대로 책을 저술하겠다는 의도로서 이는 신문사 고유권한인 편집 보도권을 위축시켜 업무방해와 무고를 함으로서 친일적인 집필서를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 내용 중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경술국치>를 <한일합방>으로, <조선시대>를 <이씨왕조(이조)>로,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이라는 용어를 광복 후 60년이나 되었다는 시점과, 교과서로 바로잡혔던 시기가 1986년도인데도 19년이나 2005년도에 이를 모를리 없는 언론인 이었으면서 책을 출간한 저자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나 흔적이 없고 국민들에게 민족적인 수치감과 자괴감이 들도록 퍼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공공성과 국민 알권리에 기반을 두고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된 것은 A씨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그 비판을 빌미로 형사,민사(손배)소송이란 이름으로 국가사법기관을 도구로 활용, 언론 핵심기능인 비판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강탈자 입장을 적극옹호한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 땅을 침략자의 도구로 이용치 못하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며, 국익의 최후보루인 재판부가 민족을 비하하는 자에게 손을 들어준다면 주권국가의 자존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겠는가?

저자는 이러한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일본이 원하는 의도된 용어를 책에 삽입시켜놓았으며 친일행적 잔재를 옹호하는 치욕적인 용어를 공공연히 저서를 통해 사용하고도 부끄럽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법률적으로 다소 하자를 나타낸 간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를 기화로 국민 알권리와 사회정의, 공익을 위해 보도한 언론사와 리 대표에 대해 본소를 통해 표적을 삼아 흠집을 내고 특히 본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사회적으로 간접효과 방식을 얻어 민족을 비하하는 용어의 정당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민족자존을 비하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욕스런 용어를 계속 사용키 위한 이중전략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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