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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가입자 4억 8천만명에 이르러

박전용 | 기사입력 2013/01/28 [11:27]

중국 보험가입자 4억 8천만명에 이르러

박전용 | 입력 : 2013/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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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옌청지(尹成基) 보도대변인이 25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건설에 대해 소개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2012년말까지 전국 도시와 농촌의 보험가입자가 4억 8370만명에 달해 전년대비 1억 5187만명 증가했으며 1억 3075만명의 도농 노령인구가 매월 노후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신농촌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제도는 8년 앞당겨 전반적으로 보급됐다.
2009년 12월 중국은 처음으로 신농촌 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보험에 가입한 만 60세의 농민은 노후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어 2011년 7월에는 도시주민 사회노후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만 60세 이상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월단위로 노후연금을 발급했다.
옌 보도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이 추진한 사회보장제도 건설은 획기적인 개혁으로서 신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제도 보급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사회노후보험제도를 구축했다고 표시했다. 201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보장카드 소유자는 3.41억명에 달해 전년대비 1.42억명 늘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근로자들중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생육보험 가입자는 전년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상기 5가지 보험기금의 총수입은 2조 8465.3억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18.4% 성장했으며 지출은 2조 2063.1억위안에 달해 22.2% 증가했다.
재중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문제에 관해 옌 보도대변인은 2012년에 사회보험 쌍무협상이 진전을 가져와 한중 사회보험 행정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타 11개 나라와의 협상작업도 가동했다고 밝혔다.
옌 보도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사회보장권익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총적으로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기본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표시했다. 현재 중국은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 나라들과 관련협상을 전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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