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 전 충칭(重庆)시 당서기 보오시라이(薄熙来)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해 그에 대해 입건조사하고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수사가 한창 법에 의해 진행중이다. 한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충칭시인대 상무위원회가 보오시라이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무를 파면했다. 대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오시라이의 대표자격이 중지된다.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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