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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의미..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 주목

김은식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07/05/21 [11:0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의미..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 주목

김은식 사무국장 | 입력 : 2007/05/21 [11:0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의미와 전망] 2005년 8월 한일협정 외교문서 256권이 전면 공개된 후 한국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최종 2006년 3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으며, 3월 16일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률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것」을 제안취지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금년 4월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기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됨으로써 법률안 제정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족의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었으나, 손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지원내역에서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장해 정도에 따라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셋째,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의 환산 금액, 1엔당 1,250원에서 1엔당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넷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정부는 이 법률안의 성격을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지급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일본정부가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단을 상실하게 했고, 국내적으로 제대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여 구제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법률안이 현 정권하에서 제정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라는 점, 인도적 차원의 지원법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정권말기 주요법안이일괄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입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해 피해자단체 내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자는 의견과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조속한 입법화 이후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자는 쪽이 우세하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법률안 제정이후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 자못 주목된다.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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