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징수대책 마련
이한국 기자 | 입력 : 2015/03/05 [11:4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한국 기자] 고창군은 세외수입 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유형 분석과 징수대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현장 방문 등 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한층 더 강화된 징수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재산압류 및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재원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다”며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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