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의, 총기사고, 안전교육으로 예방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안 2월 국회 통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3/03 [12: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발의한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총포․석궁소지자가 수렵을 하기 전에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등의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총기관리 내지 안전교육 부실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총기 등을 통해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수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총기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제1항에서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허가나 면허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기 면허 및 허가 전에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수렵을 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할 때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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