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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예선조합 횡포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부산예선조합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2/16 [14:57]

박민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예선조합 횡포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부산예선조합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2/16 [14:57]

 

▲ 박민수 의원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예선조합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공정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관리위원회는 부산항 예선업 시장의 부당한 신규진입 제한행위 등 적발에 대한 시정조치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관리위원회는 부당한 신규제한행위, 구성사업자의 예선 증선 제한행위 등 법 위반 내용을 적용하여 법위반행위 금지 및 파기 명령하고 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 고발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2개 무역항 중 7개 항만에서 예선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항만에서 집단적으로 예선업에 진입하는 신규 업체의 예선 배정에서 집단적·불법적으로 배제하여 예선업 등록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고,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해 예선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부산 및 당진‧평택의 경우 예선분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수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는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예선조합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결국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예선업은 등록제로 누구나 등록만 하면 예선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선조합은 예선배정이나 예선 협조를 거부해 문제를 시정하라고 했으나 해수부 등은 계속해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예선업이 안전한 선박 접안 및 입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정립 되어 이후 유사한 행위 발생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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