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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개인 1만 1천원 등 8월 31일까지 납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08/13 [09:16]

화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개인 1만 1천원 등 8월 31일까지 납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8/13 [09:1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62건에 대해 4억8,26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억8,211만원 보다 26% 늘어난 규모로 군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증가와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정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인근 시·군과의 세율 균형 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을 결정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세를 납부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소중히 쓰이게 될 것”이라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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