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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웰다잉법」 법제화 성과 일궈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06:54]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웰다잉법」 법제화 성과 일궈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11 [06:54]
▲ 김춘진 의원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1월 8일(금)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대상자 중 무려 85.8%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73.9%가 향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23.6%가 ‘품위 있는 죽음’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4월 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정부는 비암성질환의 경우 환자의 임종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를 꾸준히 설득해왔다.

결국 김 위원장의 「암관리법」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6개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으며, 김 위원장의 법안 중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고조된 탓에, 법안통과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며,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되어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여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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