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길 열어
한센인특별법 개정안」, 「개별소비세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12/04 [09: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12월 3일(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 2014년 2월 7일(금)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한센인특별법」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위원장은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도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완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위원장이 지난 2012년 9월 20일(목), 대표발의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안」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부산물인 녹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녹용소비자들의 부담이 감소하여 녹용소비가 확대되고, 사슴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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