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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 개최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11/03 [12:01]

김춘진 의원,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 개최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11/03 [12:01]

 

▲ 김춘진 의원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박민수 의원, 이해찬 의원과 함께 11월 0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의실에서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장,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고, 최근 웰빙열풍과 함께 전국적으로 직매장, 직거래장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직거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4일 「농산물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15년 5월 29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간담회에서는 본 법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와 함께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법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연대와 농촌과 도시, 농업과 상공업 모두가 상생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국회간담회에는 발제자로 윤병선 건국대 교수 ,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 토론자로는  박성우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강형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최장수 전국민간로컬푸드연합회 회장, 김양환 (사)로컬푸드운동본부 본부장, (가칭)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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