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형사소송법의 대명제인 “불구속 수사원칙”에 의거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속사유인 도주우려·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여상봉 수사과장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켜나가 신뢰 받는 익산경찰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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