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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화재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국민관심 필요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4:03]

익산경찰, 화재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국민관심 필요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5/03/04 [14:03]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 기자] 익산경찰서는 주거지 화재로 거처가 모두 불타고 마음에 크나큰 상심을 입은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주위 칭송을 사고 있다.
 
피해자 전씨는 지난 3일 가족 모두가 집에 없는 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화재신고를 접한 경찰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거처할 곳이 없어져 경찰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피해 가족을 위해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한 것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14년부터 일정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박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피해자 원년을 선포한 경찰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오동호 경사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가 과거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찰청 1년 예산 2억4천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우며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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