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에 의한 종교비판도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와 인권 보호한 판결
김갑수 기자 | 입력 : 2008/05/12 [13:41]
과연 종교비판은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30일에는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 종교비판은 ‘공익’을 위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교리비판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선을 지켜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조작된 자료에 의한 비판일지라도, 종교 교리 비판의 자유 범주에 보호돼야 한다는 원리도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연구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이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다소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판례였다. 이 판례에 의해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종교비판은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판이 주된 내용이 아닌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0.선고 2006가합 62237) 하지만 오로지 ‘종교비판의 자유’란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여기에는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생각이 게재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지난 4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박상현)은 “종교자유에는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어느 일정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비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윤모(29)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인즉, 글의 문체나 내용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감정이 포함된 점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 된다는 것. 지난 2003년 7월호 <교회와 이단>에 게재된 허위사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 윤 씨는 최모(36)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생활을 거짓으로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병까지 얻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최 씨는“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비하면 70만원의 벌금은 너무 약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를 종교비판으로 보지 않고 인권침해로 판단한 재판에 다소나마 위로가 된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란 판단을 내린 귀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개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교리 비판이 아니라, 심각한 허위와 과장으로 왜곡된 일방적 자료에 의해 비난받고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비판은 반드시 진실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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