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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불교단체, 의현 스님 사면 강하게 반발 '조계정 총무원장 책임져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09:13]

재가 불교단체, 의현 스님 사면 강하게 반발 '조계정 총무원장 책임져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6/25 [09:1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것과 관련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 그 비판의 날은 자승 총무원장으로 향해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와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잇달아 성명서를 통해 의현 스님에 대한 제심호계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승 총무원장의 책임을 따지고 나선것.
 
교단자정센터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호계원의 재심 결정은 현 자승총무원장 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재심 결정은 무효이며, 결정 내용대로 행정적 행위를 진행하다가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종단 지도자인 총무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또한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단이 언제든 종헌과 종법을 무시하는 자승 총무원장의 사당으로 전락하였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면서, “총무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 “재심청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교단자정센터에서 보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94년 개혁 이전 서의현 체제가 유사하다며 ▲독신 비구종단의 정체성 ▲ 폭력성 ▲재물 추구의 세속화 경향등을 따져물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판단한 재심호계원 결정으로 복권된 서의현의 현재 지위’와 관련해서는   “사면복권 혹은 경감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한 자를 불러다가 새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면하겠다 하는 우스운 상황”이라면서,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호계원, 이에 따라 승적을 복원시키고 사면을 품신하는 총무원장, 그리고 사면권자가 서로 책임을 돌려막고 면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절차적으로 판단한 재심호계원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의현에 대한 멸빈은 승려대회와 이에 따른 원로회의, 중앙종회에서 차례로 의결되었고, 다시 개혁회의 산하 호계원에서 다시 의결되었다.”면서, “이러한 서의현에 대한 멸빈의 확정을 부정한다면, 승려대회 이래로 형성된 종헌·종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권정지 3년의 징계 내용’과 관련해서는 에 관하여 “재심호계원은 파화합죄, 탈종·개종의 도모, 불사음계(은처)에 관한 초심호계원의 징계사유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였다.”면서, “그렇다면 멸빈의 징계사유인 위 3가지에 관하여 공권정지로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권정지 3년의 징계는 승려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의평화불교연대 “반역사적·반불교적 폭거”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번 재심판결은 종단 개혁과 종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불교적 폭거”라면서, “이 판결은 사실상의 복권으로 재심제도를 악용하여 종헌과 종법을 유린한 폭거이자 호계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구악의 수괴이자 각종 적폐가 응집된 상징”이라면서, “서 전 총무원장은 사실혼을 한 것이 입증되었기에 비구가 아니며, 상무대 이전 사업비 223억 원을 돈세탁하고 동화사 시주금 8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정권과 유착관계를 맺고 불교를 정치권력에 예속시켰고, 종단을 폭압적으로 운영하면서 3선 개헌을 하려다가 저항을 맞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농성하던 불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해종 행위자로, 94년 종단개혁 때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계속해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현 자승 총무원장 체제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면서, “자승 총무원장 체제 또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구린내가 진동하고 거듭된 메가톤급 의혹제기에도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또한 “종단이 타락하고 스님들의 위계가 땅에 떨어진 1차적 책임은 종단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게 한 자승 총무원장에게 있으며, 2차적 책임은 회유와 압박, 혹은 돈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승의 품으로 들어간 94년 개혁 세력 및 불자들에게 있으며, 3차 책임은 연이은 반불교적 폭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있다.”고 자성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마지막으로 “종단에 대해 이번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호계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불자들에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정법을 구현하고 청정 승가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 운동에 나설 것을 읍소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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