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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한국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

전교조 권리지지 및 국제노동 기준 준수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14/06/24 [15:59]

EI,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한국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

전교조 권리지지 및 국제노동 기준 준수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4/06/24 [15:59]

-ILO 단체, 유엔 기구의 반복적 권고 한국 정부 무시 성명서 발표

▲ Teachers asking the withdrawal of KTU delegalisation전교조 법외노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 사진=  EI   ©임영원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임영원기자] 한국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자 국제 교육노동자 기구인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I는 전교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19일 EI의 홈페이지에 ‘Korea: Education union loses lawsuit to reverse delegalisation (19 June 2014)-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즉각적으로 싣고 한국 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또 다시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의 기자회견 사진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농성 사진을 같이 게재한 이 기사에서 EI의 사무총장 프레드 반 뤼벤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이나 노조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EI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의 “전교조는 국내외 대중들 사이에 인식을 높이며, 정부의 조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전교조가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은 국제교원연맹 뿐 아닌 세계노동기구 및 노동관계 단체 그리고 교육 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제교육연맹(EI), 국제노총(ITU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및 노동기구들이 연대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원 판결은 국제 노동계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연맹의 반 뤼벤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전 세계의 연맹들과 함께 한국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노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할 것과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임을 확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계속된 항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노조, 반 노동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신청시 OECD 이사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미 허용,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법조항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한국의 ‘결사의 자유’ 미보장”을 이유로 한국의 OECD 가입에 제동을 걸자 외무부 장관 명의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서한을 보내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약속하기까지 한 바 있어 국제적인 약속마저 저버리는 나라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당시 OECD 가입을 위해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OECD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를 다시 노동감시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EI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m7yOqo

Korea: Education union loses lawsuit to reverse delegalisation (19 June 2014)
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2014년 6월 19일)
KTU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court
한국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


A Korean court has again turned its back o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in its decision to remove the legal status of one of the country’s teachers’ unions.

한국 법원은 한국 교사 조합의 하나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또다시 등을 돌렸다.

“Allowing retired and dismissed workers as union members and leaders is internationally accepted. It is frustrating that the court decision isolates South Korea on the international scene,” said Education International General Secretary Fred van Leeuwen in response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ruling.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이나 노조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국제교육연맹 사무총장 프레드 반 뤼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했다.

In the court’s statement, it referred to the KTU as an illegitimate labour group because its “Membership of dismissed teachers undermines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a teachers’ union, which eventually cripples school education and causes damage to students.”

법원 판결문에서,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고, 이로써 결국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시했다.

President of the KTU, Kim Jeonghun, who began a hunger strike on the 9th of June to help influence the decision, said that the union will continue to fight.

법외노조지정을 법원이 철회하기를 촉구하며 6월 9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전교조위원장 김정훈씨는 전교조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U: appeal against wrong decision and on-going fight for quality education
전교조: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소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계속되는 투쟁


“We will immediately file an appeal against the ruling and take other legal measures,” Jeonghun told Education International (EI), adding that it will embark on activities to change the law. “We have worked for the past 25 years to prevent the regression of education and will continue to do so.”

“우리는 그 판결에 맞서 즉각 항소하고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김정훈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에 말하며, 전교조가 법 개정 운동에 착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교육의 퇴행을 막기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which represents 60,000 members and was founded in 1989 and legalised in 1999, has strived to ensure that all the Korean students get quality education, and to bring social justice into Korean society, fighting against corrupted private school leaders, overly bureaucratic systems, and the cut-throat competition among students.

1989년 창립 후 1999년 합법화되었으며 6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부패한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지나치게 관료적인 시스템,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싸우며, 모든 한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한국 사회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Jeonghun, undeterred, said that the “KTU will fight against the Government’s action, raising awareness among the public at home and internationally.” The union president also extended thanks to the union community, specifically mentioning EI,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international colleagues who are highly supporting KTU.

김정훈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말했다 “전교조는 국내외 대중들 사이에 인식을 높이며, 정부의 조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또한 국제교육연맹(EI), 국제노총(ITU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및 전교조를 굳건히 지지해주고 있는 전세계 동지들을 특별히 언급하며 노동조합 단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The KTU’s next steps
전교조의 향후 행보


Should the ruling of 19 June be upheld by the highest court, KTU would be prohibited from using the title “labour union” and engaging in legitimate negotiations with school authorities. In October, KTU filed a lawsuit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a government decision to outlaw the KTU due to its repeated refusal to deny membership to fired teachers.

6월 19일의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전교조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학교 당국과 합법적인 교섭을 전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거듭 거부한 탓에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 Workers’ Group of the ILO also adopted a statement saying that the Seoul government ignored the United Nations body’s repeated recommendations to let the trade union make its own decision on whether to recognize membership of dismissed educators.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단체 또한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가 자체적인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라는 유엔 기구의 반복적인 권고를 한국 정부가 무시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I: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for respect of Korean teachers’ trade union rights
국제교육연맹: 한국 교사들의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국제 연대 운동


Van Leeuwen said EI was shocked by the stripping of the KTU’s legal status in October 2013 because it rejected the government’s ultimatum to revise the provision in its by-laws allowing dismissed and retired teachers into union membership.

반 뤼벤은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와 정년퇴직한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허용하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정부가 박탈한 것에 국제교육연맹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Education International assured that it, along with its affiliates worldwide, will stand by the Korean teachers in the defence of their civil, political and union rights, and will stay firm in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국제교육연맹은 전세계의 연맹들과 함께 한국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노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할 것과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임을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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