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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고용부 노조자격 박탈 ‘협박’ 유감

김용경 기자 | 기사입력 2013/09/23 [19:28]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 노조자격 박탈 ‘협박’ 유감

김용경 기자 | 입력 : 2013/09/23 [19:28]

울산 통진당 논평 전문   
  오늘(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한달 뒤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진보당 내란음모조작 등 공안정국 형성에 이은 노동계 탄압의 시초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고용부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근거로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규정한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교육노동자가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에 침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이미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원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EIAP)에서도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강경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보당 탄압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세력들을 조기에 길들이겠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당은 고용부가 전교조 노조자격을 박탈해 이른바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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