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교조' 설립 취소 시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나섰다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 7일부터 긴급항의 행동 돌입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10/11 [15:28]

'전교조' 설립 취소 시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나섰다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 7일부터 긴급항의 행동 돌입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10/11 [15:28]
▲ 세계교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 이형주 기자

-홈페이지 통해 한국 정부 ‘단체, 결사의 자유’의 침해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족 · 민주적인 단체에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규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규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서자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 세계교련)이 긴급행동에 나섰다.

한국에서 매카시즘 선풍이 일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 정권이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른 대응이다.  
 
세계교련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등록취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수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국제 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하여 긴급항의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무원 노조인 전공노도 해직 조합원과 퇴직공무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네 번째 등록을 거부하는 등 진보적인 공공분야의 노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긴급행동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 대표적인 세계노조연대 단체가 박근혜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를 압살함으로서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행동에 나선 것으로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EI의 홈페이지에 5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됐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도 한국 정부에 교사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 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교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직종별 교사 노동조합의 연맹체이며 2009년 기준으로 172개국 401개의 가맹단체가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 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수연합(KPU)이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기사원문과 정상추의 전문번역이다.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임옥)

KOREA: Teacher Union threatened with delegalisation (04 October 2013)
한국: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위협



Because it allows dismissed and retired workers in its membership, the Korea Teacher Union (KTU), one of EI's members in Korea, is threatened with delegalisation. In a communication issu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KTU was informed it has until 23 October 2013 to amend its by-laws. If failing to do so, it will be deregistered.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EI)의 일원인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이 등록취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이 규약을 시정할 것을 통보 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전교조는 노조등록이 취소될 것이다.

The public service union KGEU is facing a similar issue. For the 4th consecutive time KGEU has been denied registration because its constitution provides for retired and dismissed workers to be members.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공노는 퇴직하거나 해고된 공무원에게 노조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연속 네 번째로 등록을 거부 당했다.

EI stands side by its affiliate and has addressed a letter to head of Government Park Geun-hye to protest this interference in trade union affairs. EI is to launch an Urgent Action Appeal, jointly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and with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전교조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 문제 개입에 항의하는 서한을 박근혜 정부의 수장에게 보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하여 긴급 항의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Teachers in Korea have gathered in Seoul on 26 September to protest the threat of delegalisation facing their union. KTU President, Kim Jeonghun, also started a hunger strike to draw media attention to the union issue.
한국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의 불법화 위협에 대한 반대 시위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전교조 김정훈 회장은 조합의 문제에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The registration of KTU in 1999 was a result of the trade union pressure which had conditioned the membership of Korea to the OECD to the full respect of workers rights. Over the years however, the successive Korean Government administration have failed to abide by their commitment to respec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Recently, Korea has also ignor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ILO.
1999년 전교조의 등록은 노조가 압력을 넣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지난 수년간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국제 노동 기구의 권고사항들마저 무시하고 있다.

EI consistently supports its member organisations worldwide fighting for exercising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they represent. EI has expressed solidarity with KTU in its effort to develop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In the specific issue regarding whether a retired worker can be union member, the ILO convention 87 on freedom of association states that the standard applies to all worker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ILO convention covers as well active as retired workers. In its jurisprudence, the ILO concluded in 2005, that the scope of freedom of association applies to all workers and public servants, including dismissed or retired workers, unemployed, self-employed and apprentices and disabled workers. Therefore, the right to decide whether or not a trade union should represent retired workers for the defence of their specific interests is a question pertaining only to the internal autonomy of all trade unions.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전세계에 걸쳐 그 산하 단체들이 단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조합원인 교사와 교육계 노동자들의 단체 협상을 위해 투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전교조와 연대할 것을 표명해 왔다. 퇴직 노동자가 협회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특정 사안에 있어, 국제 노동 기구 협약 87조는 단체, 결사의 자유에 대해 모든 규칙은 "어떠한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현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퇴직 노동자도 포함한다. 이 협약을 제정함에 있어, 2005년 국제노동기구는 단체, 결사의 자유의 범위가 해직 또는 퇴직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인, 견습생 그리고 장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노조가 퇴직 노동자의 특별한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이들을 대변할지의 여부는 모든 노조들이 각자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71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