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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원제기 교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논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사입력 2012/09/20 [14:04]

성희롱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원제기 교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논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입력 : 2012/09/20 [14:04]

1. 사건 발단 및 경과

광교초등학교의 13명의 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성추행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교조 경기지부에도 같은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서 추가서류를 도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의 민원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조사하게 했고 7월부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의 시작과 동시에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안이 폭주했고 그 이유는 감사를 나간 감사원들의 몰상식한 태도와 감사의 초점이 교장, 교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맞추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민원의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방어만을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사들은 역민원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 감사시 물어보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장과 교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민원인들이 전교조 경기지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수원교육장과 감사를 담당했던 주무관을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감사의 초점이 교사에게 맞춰 진행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9월 3일 수원교육지원청의 감사결과 교사에게는 인사조치가 포함된 경고,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교장과 교감에게는 경고,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 전교조 경기지부의 입장

교사 13명이 집단적으로 교장, 교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자체만으로도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들은 내부 고발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인들을 감사하여 민원인들을 괴롭히고 결국 “인사조치”까지 취함으로써 내부고발자는 이렇게 된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원에 대해 감사가 나왔을 때 관리자의 학교운영에 대해 초점을 맞춰 감사를 하지 않고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 미숙에 초점을 맞춰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민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된다.

감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은 경징계를 받을 것이고 교장, 교감은 경고, 주의에 그칠 것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민원인들을 압박했다.

감사결과 민원인들에게 모두 주의, 경고, 경고(인사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관리자들에게는 주의, 경고에 그쳐 오히려 그 책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의 시스템 변경 이후 본청의 감사과에서 진행하던 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 대부분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다양한 인맥으로 묶여 있는데 적절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된다. 따라서 감사의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가지고 강력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전교조 경기지부의 요구사항

- 민원인들에게 내려졌던 주의, 경고, 경고(인사조치)를 모두 철회하라
-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광교초의 교장, 교감(현재 9월 내신으로 다른 학교에 있음)에 대해 직접 감사 실시하라
- 비민주적 성폭력 교장을 비호하고 민원인들을 탄압한 수원교육장을 파면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을 징계하라
- 도교육청은 민원인들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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