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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당선무효형...전교조 “즉각 사퇴해야”

“교육현장 황폐화 장본인...그동안 추진된 불공정 교육정책 중단돼야”

인병문 기자 | 기사입력 2009/03/11 [08:31]

공정택 당선무효형...전교조 “즉각 사퇴해야”

“교육현장 황폐화 장본인...그동안 추진된 불공정 교육정책 중단돼야”

인병문 기자 | 입력 : 2009/03/11 [08:31]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참여연대와 전교조는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지난해 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3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후보 등록 시 부인이 4억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이 내역을 누락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공직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 합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직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와 유죄 선고만으로도 공 교육감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온갖 경쟁 교육, 사교육비 폭증 정책, 교사 징계 남발, 교단 갈등 증폭 등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며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지금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어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그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되려고 한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의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한 바 있다”며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도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는 또한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경쟁에서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서울교육을 무한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경쟁만능주의자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해온 잔인한 교육정책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교조 논평 전문이다.
----------------------------------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의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하였다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한 불공정 교육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공정택 교육감의 자격상실
 
경쟁교육의 선봉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진가를 높이던 공정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한바 있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이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도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 4년 7개월의 업적(?)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초등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양가 등 단계형 방식 부활
●서울의 모든 중1학생 일제고사 실시
●서울시내 초중고 4명 중 1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 행동장애
●특목고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반대를 무릅쓰고 세 차례의 시도 끝에 국제중 설립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도입으로 평준화 해체
●자율형 사립고 25개 설립
●선거 과정에서 현직 교장, 학원장, 학교급식업체, 학교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수령
●3년 연속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
●서울의 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학원 교습시간 연장 시도
●일제고사 자기결정권을 준 선생님들은 파면 및 해임 징계, 급식업체로부터 돈 받은 교장은 정직 1개월,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은 정직 3개월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의 실형 선고는 그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되려고 한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사고는 오직 선거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만이 아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경쟁에서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서울교육을 무한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초등학생부터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라는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온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쟁만능주의자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해온 잔인한 교육정책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의해 자행된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의 징계 역시 철회되어야 하며, 부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복직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두 명의 교사를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

혹여 공정택 교육감이 퇴진하고 잔여임기를 채우는 후임 인물이 공정택식 교육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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