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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무더기 무자격입학 외국인학교 검찰고발 하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4/10 [14:08]

전교조, 무더기 무자격입학 외국인학교 검찰고발 하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3/04/10 [14:08]
 
[서울=플러스코리아] 이성민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실태에 대하여 전교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19개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입학자 163명의 출교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60여명의 무자격 한국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1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점검 문제점

오늘 실태점검 결과, D외국인학교와 F외국인학교는 각각 91명, 48명의 자격미달학생을 무더기로 받아들였다. 사실상, 조직적으로 부정입학을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퇴를 통해 전학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알고도 덮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자격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 시킨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지난번 불법적 금품을 받으면서 미자격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외국인 학교와 함께 검찰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와 조치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검찰고발과 함께 교육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외국인학교 재발 방지 대책

일련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태의 원인은 09년 입학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외국인학교를 통제할 관계법령의 미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인 입학자격완화 및 학력인정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다.
 
09년 당시 내국인의 외국인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면서,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30~50%까지 가능하게 해놓고, 국어, 사회 과목 102시간만 이수하면 국내학력이 인정되면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정입학 유혹을 키우게 되었다. 90년대 후반은 초등학교 영어교과가 신설되는 등 조기영어열풍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외국인학교는 허위로 정원을 신고하고, 내국인의 입학인원을 늘려 조직적으로 미자격 학생을 입학시키고, 금품을 받으며 부정입학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혹이 일부 외국인 학교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상당수의 외국인 학교는 이사회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사설학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정원배치에 대한 기준도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원허위신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의 무대책과 수수방관속에 외국인학교의 부정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점검에 따른 추가 조치와 교육부와 국회의 외국인학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 무더기 입학부정을 자행한 외국인학교를 검찰 고발해라
2. 전국 외국인학교(45개. 09.12월 현재)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3. 내국인 입학자격 기준, 외국인 거주를 장기거주자로 한정하라
4. 입학정원배치기준을 법령화 하라
5.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의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령화 하라
6.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제보= pk1234@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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