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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교과서, 친일자를 항일인사로 미화

'위안부' 축소·왜곡, 1937년 강제 동원 불구 44년 시작된 듯 기술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9/03 [09:31]

뉴라이트교과서, 친일자를 항일인사로 미화

'위안부' 축소·왜곡, 1937년 강제 동원 불구 44년 시작된 듯 기술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09/03 [09:31]
▲ 식민지배 당하고 광복 이후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처벌 비교   © 이형주 기자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받는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를 항일 인사인 것처럼 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인 육당 최남선을 다루면서도 ‘잘한 점이 있다’는 ‘공과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역사학계는 물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인다고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9월 1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검정심사 최종본’을 보면, 해당 교과서는 해방 직전 광복 운동의 흐름을 다루는 단원에서 여느 교과서와는 달리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이라는 제목의 별도 꼭지를 실었다. 교과서는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까지 은거하였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하였다”며 김성수를 항일 인사처럼 묘사했다. 김성수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1944년 7월에는 강압에 의해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정도로, 이마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민중의 일본 ‘대동아전쟁’ 참전을 선동한 김성수의 기고글도 그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교과서는 “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의 김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썼다.

교과서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통해 규명된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법적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김성수의 후손들이 진상규명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0월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우선, 김성수의 친일 행위는 언론 기고만이 아니라 일제 고위직 역임 등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다. 김성수는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이사·참사·평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으로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활동 내역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1943년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매일신보>) 등 법원이 인정한 김성수의 전쟁 참여 독려 기고와 강연만 해도 22건에 이른다. 법원은 “학병·지원병 또는 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매일신보 대필설을 두고도 “인촌은 김병규에게 대필을 허락하고, 직접 글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촌의 글로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여운형처럼 일제 말기에도 지조를 꺾지 않고 광복을 준비한 인물들을 다뤄야 할 부분에서 인촌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과서는 또 최남선을 독립운동가 신채호와 비교하라는 ‘수행 평가’ 활동을 제시하며, “최남선은 공(功)과 과(過)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라는 문제를 냈다. 이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교과서 검정 최종본’이 최남선을 “친일의 길을 걸은 변절자”로 지목하며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의 단원은 뉴라이트 성향인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대표 집필했다. 박한용 실장은 “최남선에게 적용한 공과론은 수구 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박정희와 백선엽 등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발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 축소·왜곡기술-경향신문 단독보도

1937년부터 강제 동원 불구 1944년 시작된 듯 기술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주도해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기술을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친일 협력자 활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해 친일행위를 합리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에서 열람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는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공장에서 일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동남아 일대·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 교과서와 역사학계의 중론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1937년의 난징대학살, 중일전쟁과 국가총동원령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재교육 고교 한국사는 “일본군은 만주침략 당시부터 군 위안부를 운영해 왔는데, 전쟁 말기에는 이를 더욱 조직화하여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여성들을 집단으로 강제 연행하여 성노예로 삼았다”고 기술했다.

삼화 고교 한국사도 “처음에는 법적 근거 없이 조선여성들을 동원하던 일제는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여성정신근로령을 만들어 이를 제도화하였다”고 적고 있다. 최근엔 1942년부터 버마(현 미얀마)·싱가포르의 일본군 위안소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던 조선인이 남긴 일기가 공개돼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이전부터 위안부의 조직적 동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1930년대부터 전국에서 마구잡이로 이뤄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이후에 시작됐으며,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여성들에게 벌어진 사건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학계에서는 일제의 강제적인 동원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기존 뉴라이트 시각에선 대리인이 낀 취업사기라고 본다. 시각의 차이가 있다보니 아예 분량 자체도 적게 할애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친일 서술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 맞춰 다른 것들은 약화시키는 서술을 하다보니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상공인들의 친일행각보다는 역할에 대한 강조를 하는 서술이 많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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