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돈이 취직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인척인 황모(6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께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55·여)씨를 만나 아들의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억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 같은 가족 관계를 악용해 A씨에게 접근해 시험을 안 보고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로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아무 소식이 없어 황씨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또 속아 5000만원을 건넸고,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말에 또 20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등 전과 16범인 황씨는 2010년에도 대통령 인척인 점을 내세워 70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채다 덜미가 붙잡혀 201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씨의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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