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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중단촉구 헌법소원

국회의원74인과 시민단체 약55개 단체등 건국60주년의 중단촉구 성명서와 헌법소원청구를...

김형덕 기자 | 기사입력 2008/08/08 [18:11]

헌법수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중단촉구 헌법소원

국회의원74인과 시민단체 약55개 단체등 건국60주년의 중단촉구 성명서와 헌법소원청구를...

김형덕 기자 | 입력 : 2008/08/08 [18:11]
『‘건국60주년기념사업’ 중단촉구기자회견 및 헌법소원청구』

이종걸(민주당 3선)국회의원을 비롯한 74인 현역 의원과 시민단체 약 55개등 8월7일에 헌법 재판소정문앞에서 모임을 갖고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은 상해임시정부(임정) 와 건국역사를 오인하는데 대하여 모임을 갖고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성명서와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인사말씀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종걸(국회의원) 

2.시민단체 성명서발표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조만제(삼균학회이사장)

3.헌법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행동 결의문 낭독

장세환(국회의원), 도천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장)

4.헌법소원 신청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

*정범구(민주당대외협력위원장)홍희덕(국회의원)


성명서참가자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이화(前 역사문제연구소장 現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한시준(단국대학교인문과학대학장),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총재)

국회<아시아평화와번영>포럼준비모임(대표의원:이종걸,강창일)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등 국회의원 74인(가나다 순)


참여단체(가나다순)  

◆ 독립운동관련단체

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 민족운동단체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
단수일도학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아태평양환경NGO역사경영기교육원     
선단학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 시민사회단체

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그 자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발표하였다.


                           성  명  서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위헌적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 63주년이자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일부 친일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 날을 ‘건국60주년’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1948년의 정부수립을 건국일로 지정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단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반만년동안 이어져온 한민족의 역사가 순식간에 60년 신생국 역사로 움츠러들고, 1910년에서 1948년까지 38년에 걸친 민족역사가 단절되며, 이 시기에 전개된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건국 60년’ 주장은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대한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목숨을 바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계승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또한 ‘건국 60년’이란 말은 “3.1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탈된 주권국가를 되찾았다면 그 날은 광복절이지 건국절이 될 수는 없다. 독일로부터 독립한 프랑스가 레지스탕스의 활약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 결코 건국이라고는 하지 않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마찬가지다.

뉴라이트등 보수세력이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 공식연호를 ‘민국 30년’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60년’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건국60년’주장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60년’을 인정한다면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건국60년기념사업’에 대해 역사학자들과 애국세력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척하고 있다. 8.15 광복절 기념행사 명칭을 ‘광복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경축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는 조삼모사식의 기만책이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건국60년’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우리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모든 애국세력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정부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공동대처한다.

둘째, 우리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위헌임을 알리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국60주년기념사업’중단을 위해 공동대처한다.

셋째, 우리는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민족적,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008년  8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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