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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특별1부가 맡아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1/06 [23:04]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특별1부가 맡아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01/06 [23:04]

[서울 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대표 김필원, 한영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해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가 밝혀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서 처리하게 돼있어 향후 소송 진행이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 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근거로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투표분류기, 심사집계에서 의혹이 발생하고 급기야 수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개표재검 요구가 확산됐다.” “무효표가 박근혜 표가 된다.” “박근혜 100표 중에 문재인 10표가 포함됐다.”등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헉스 13/01/07 [06:57] 수정 삭제  
  저 사람 권력형 해바라기 법관아냐?
민주시민 13/01/07 [12:49] 수정 삭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부정선거관련 선거무효 소송은 유례없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판결이 될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길 바랍니다.
ok 13/01/08 [00:57] 수정 삭제  
  대법관님의 과거판결 저는 솔찍히 관심없습니다 과거는 흘러 갔습니다.. 현재의 판결에. 미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겨울호수 13/01/29 [10:21] 수정 삭제  
  대법관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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