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대선부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

보도부 | 기사입력 2014/01/22 [16:39]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대선부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
보도부 | 입력 : 2014/01/22 [16:39]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서울의소리 공유기사] 이명박정권의 국가정보원장으로서 18대 대통령선거 부정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이 22일 별건으로 기소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개인비리 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과 원세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천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황 대표의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황 대표와 원 전 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의 명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사건(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과 함께 사건을 병합했더라면 오는 2월 초 구속기간만료로 불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원세훈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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