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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정희기념관' 사업 제동..대법원 상고

정치부 | 기사입력 2008/01/24 [10:28]

정부 `박정희기념관' 사업 제동..대법원 상고

정치부 | 입력 : 2008/01/24 [10:28]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던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 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기념사업회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2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9억원은 국고로 채우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 동안 기념 사업회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행자부는 지난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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