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8/08 [10:3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와 90세 이상 고령자(1926. 6.30.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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