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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하지마세요!”

조례 개정으로 6월말까지 안내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단속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7 [10:11]

울산시, “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하지마세요!”

조례 개정으로 6월말까지 안내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단속

박미순 기자 | 입력 : 2016/06/27 [10: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박미순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울산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6월 말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 공회전 제한장소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기존 136개 지역)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2개 장소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는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 ▲ 공회전 제한 온도 변경(기존 5℃이상에서 27℃ 이내→변경 0℃초과에서 영상 30℃ 미만) 등이다.

 

특히,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5분 초과 주·정차 시 별도의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차량이 공회전 제한대상이나 소방차,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단속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5분을 초과하는공회전 차량을 발견 시 인터넷(환경신문고)이나 전화(국번없이128)로 신고하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되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승용차는 113,000원, 경유차는 242,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10분간 공회전 할 경우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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