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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이라는 핑계로 계약대금 상습지연

- 계약대금 지연지급 총 45건, 약 59억 규모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1:05]

업무과중이라는 핑계로 계약대금 상습지연

- 계약대금 지연지급 총 45건, 약 59억 규모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5 [11: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aT는 해외로부터 양파, 마늘,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2년부터 현재까지 마늘 27건, 양파 14건, 고추 4건 등 총 45건의 계약에 대해 aT의 귀책사유로 약 59억(5,894,866,613원)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

    

마늘 27건에 대해 총 364일 동안 약 33억(3,255,315,513원)의 대금지급을 지연하였고, 평균 13일 동안 약 12억(120,567,241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 또한 양파의 경우 14건에 대해 총 468일 동안 약 17억(1,678,642,9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평균 33일 동안 약 12억(119,903,064원)이 지연 지급된 셈이다. 고추의 경우 4건에 대해 총 25일 동안 약 10억(960,908,2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평균 6일간 약 2억(240,227,050원)이 지연지급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T는 “해외공급업체에 대한 L/C(신용장) 결재지연이며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급지연은 아니다.”며, “국영무역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담당자가 2명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 잔금 10%에 대한 계약대금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계약상대자들은 국영기업인 aT에 계약대금 독촉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계약대금지연은 업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갑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공급업체에 대해 지급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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