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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16)-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부국강병과 상업진흥의 길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7/13 [13:00]

대한정통사(16)-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부국강병과 상업진흥의 길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7/13 [13:00]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5. 부국강병과 상업진흥

  세계열강 및 주변국들과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조선전래적인 상업유통 구조에도 필연적으로 큰 개혁이 요구되었다. 조선 건국이래 오백여년간 전통적 상품유통은 주로 보부상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다. 고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적 위기상황때마다 호국집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던 보부상단에 대해서 일단 큰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은 서1879년 9월에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을 정하도록 하여 보상(褓商)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엄격한 규약도 만들어 일사불란한 통솔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그에 따라서 보상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객주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종은 이어서 서1881년 7월에 부상청절목도 제정토록 하여, 보상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통제가능한(즉, 고종이 좌우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으로 재편성했다. 특히 부상단의 중앙조직인 서울의 도임방(都任房)의 경비는 친위대인 무위소(武衛所)에서 지급하여 무위소가 통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따라서 점차로 부상단 전체가 자연스럽게 무위소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부상들은 병자란 당시의 포상으로 전매업을 허가받았다가 그 후 다른 상인들로부터 상권을 침해받아 왔던 생선,소금,철기,토기,목기등 다섯가지에 대한 전매권을 무위소로부터 다시 확고하게 부여받기도 했다. 임오란을 거치면서 부상의 위상은 한층 높아져 갔으나, 그에 따라 각 지방에서 일부 부상패들에 의한 민폐도 발생하자 고종은 그들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보부상, 특히 부상들이 군사조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오란 당시의 사회적 동향에서 확인된다. 즉, 난리가 발생한 다음 날인 6월 11일 저녁에 "부상배(負商輩)가 동대문을 지나 성안으로 쳐들어 온다"는 풍문이 돌자 대원군의 과도정부에서는 봉기에 가담한 인민들에게까지 무기들을 나누어 줬고, 그 때문에 다음 해 6월에는 그 무기들을 회수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졌던 것이다. 임오란 이후에도 보부상에 대한 관리통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서, 그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도 취해졌고, 임오란 다음해인 고종 20년 8월 1일에는 보상과 부상 모두 군국아문에 귀속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러나 보부상단측에서는 더 나아가서 상업진흥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측에서 상국(商局)을 특설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에 따라 8월 19일에는 좌의정 김 병국이 혜상공국 설립을 고종에게 주청하고, 11월에는 혜상공국절목을 포고하면서 혜상공국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서1883년 1월까지 이미 부산,원산,인천 세 항구가 개구(開口)됨에 따라서 외국회사들이 세 항구및 서울에 활발하게 침투하고 있었고, 조선인 자유상인(自由商人)들도 광범위하게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부상단을 전국적조직으로 확립함으로써 전국의 상업유통 실태를 통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조직을 서둘러야 했으므로 고종은 혜상공국 설립경비를 내탕금으로 충당하면서까지 보부상의 전국적조직화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서1883년 8월 30일에는 민 태호를 당상으로 하여 어영대장 한 규직및 민 영익, 이 조연, 윤 태준등이 총판(摠辦)을 맡아서 본격적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열강과의 교류이전의 조선의 상업주체는 자유상인과 시전상인으로 대략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시전상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기때문에 열강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개구이후로는 주로 자유상인들이 크게 활발해진 대내외적 상업활동에 의하여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들 자유상인들은 개구초기부터 외국상인들을 상대로 상업활동을 전개했는데, 외국상인들이 조선언어및 조선의 상업관행에 익숙치 못했으므로 자연히 토착상인들이 중개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객주와 여각들은 산하에 거간이나 보부상을 여러명 거느리고 수입품의 판매나 수출품 수집을 담당하면서 열강의 상업관행에 대해서도 점차 익숙해져 갔다.

  전통적으로 조선정부에서는 열강과의 교류이전부터 외국상인들이 조선인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객주등만을 상대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국제교류가 본격화되자 자유상인들의 활동영역이 대폭 넓어짐에 따라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기 1880년대에 들어서 임오란등을 거치면서 청상(淸商)과 왜상(倭商)이 직접 조선인들을 상대로 점포를 운영하게 되고 지방의 작은 읍까지 침투하여 영업범위를 넓혀가게 되자, 이러한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상권을 둘러 싸고 조선의 토착상인들과 외국상인들간의 마찰이 급증해 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양상인들은 상품교역 자체보다도 조선의 광산등 천연자원 개발에 의한 이권획득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실제적인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마찰은 주로 청상과 왜상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다. 청상과 왜상의 활동이 서울중심가까지 활발히 잠식해 들어 오자, 자유상인들뿐만 아니라 그간 상업적 특권을 누려왔던 시전상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상인들의 경제적 침투에 자극받은 조선의 상인들은 우선 자유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1880년대 초부터 상인조합을 결성하고 근대적 회사와 상회의소(商會議所)를 설립하는 등 혁신운동을 전개했다. 조선상인들은 서구적 상업조직과 방법등을 도입하여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상인단체로서의 상회의소를 결성했다. 그들은 외국상인들에 비해 크게 취약한 자본력과 생산력을 구비하려고 합심노력했던 것이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도 조선의 상업진흥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고종도 김 옥균등 급진적 개화파(소위 '개화당')의 주장까지도 대폭 수용해서 서1880년대 초부터 서구문물 도입의 일환으로 내정개혁을 단행하고, 서구적 근대기술 도입으로 무기공장, 주화(鑄貨)공장, 근대적 인쇄소등을 건립했다.

  특히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근대적무기 생산을 위한 공장건립을 추진하던 중 임오란 이후인 서1883년에는 청국기술자 4명을 고빙해서 서울 삼청동에 기기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무기제조를 서둘렀다. 고종을 필두로 하는 동도서기(東道西器)적 개화파 정부의 부국강병책과 발맞추어, 경제문제에 민감한 일부 민간인들도 세계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공장이나 회사등의 설립에 적극 나섰다. 농촌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조선의 전통적 산업구조속에서 거액의 자본을 들여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단계에서도 보듯이, 결국 일부 고급관료들을 위시한 대토지소유자들일 수 밖에 없었다.

  고종은 대원군의 당백전 발행이후 크게 문란해진 화폐제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친정개시와 함께 당백전과 더불어 조선국내에서 엄청나게 유통되었던 청전(淸錢)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일련의 단호한 경제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강화조약 이후에 왜상들을 통해 쏟아져 들어 오기 시작한 막대한 수입품의 대금지불에 필요한 화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데다가,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일본에 50만원이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고, 서1883년에는 본격적으로 인천을 개구함에 따라서 해관운영에 필요한 거액의 경비도 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금부족의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고액화폐의 발행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오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폐발행 전담기구인 전환국(典환局)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화조약 이후 명치일본에 의한 일방수탈적인 무역으로 크게 곤핍해진 조선의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고종이 추진한 청국차관 도입과 당오전 발행이고, 하나는 김옥균등 급진개화파가 추진한 일본차관 도입이었다. 그러나 목인덕의 헌신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빈약했던 청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용이하지 않았고, 명치일본의 침략적 속성을 잘 알고 있던 고종은 일본차관을 도입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당오전 발행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백전 발행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긴 했지만, 통화팽창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된 것도 피치 못할 일이었다.

  열강의 자본주의적 경제침투에 완전히 노출된 조선의 정치적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적 부흥을 시도하는 데는 이처럼 많은 난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난관은 임오조칙에 나타난대로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고종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된 마음으로 타개해 나아가야만 해결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 조선후기 상업 발전의 이해

  서기 18세기와 19세기에 조선에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지역적 전업화가 이루어졌다. 즉, 자급자족적 경제에서 벗어나 잉여생산물을 이용한 부의 축적이 소규모로나마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서 잉여생산물을 각 지역으로 운반하고 교역하는 국내시장 규모도 커져 갔으며, 교역을 담당하는 중간상인으로서의 객주(客主)의 역할도 커져 갔다. 대체로 국내시장의 숫자 자체는 감소해 간 반면에 큰 규모의 시장들이 발달하는 경향이었다. 즉, 상품유통이 대규모화하고 규칙적인 공급및 판매가 정착되어 갔으며, 그러한 상품의 수집과 유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전문적 상인집단이 객주였던 것이다.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일차적 생산자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집과 판매를 직접 맡았던 소위 객상들과 달리, 객주들은 각종 시장 정보를 얻기 쉬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해서 비교적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근대적 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축적된 자본을 밑천으로 고리대금업에도 손을 뻗쳤고, 정부로부터 세금수납을 청부받아 대행하는 등 정경유착적 관계를 이용해서 더욱 자본을 축적하여, 대규모적인 상품유통을 주관하는 도매상으로도 성장해 갔다. 객주의 자본및 활동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그들은 자연히 물품보관및 수요공급 조절을 위한 창고업및 객상들의 숙식을 위한 숙박업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상품취급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감에 따라서 전문적 상품만을 취급하는 물종객주(物種客主)도 나타났으며, 상품의 수집과 분배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분화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객주 자신들이 일종의 수세권(收稅權)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국내의 상품유통구조상 최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객주들은 개구이후에도 결국 가장 활발한 내외적 교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국제교역에 있어서 외국상인들과 1차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도 객주들이었던 것이다.

  객주들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서울인근의 경강포구(京江浦口)에 대한 지배권도 시전상인들로부터 객주들에게로 옮겨 갔다. 또한 그동안 군사적 기능 내지는 조창기능만 가지고 있던 외방포구(外方浦口)도 활발한 시장기능을 가지는 지방의 교역중심지로 변해 갔다. 특히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외방포구는 양적으로도 많아졌고, 포구의 역할이 객주들을 중심으로 상업적 전문성을 띄어감에 따라서 포구의 객주들, 즉 포구주인들은 국역(國役)을 담당함은 물론 직업적 상인으로서도 발전을 거듭해 갔다.

  개구로 인하여 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조선개국이래 상업을 천시하던 풍조가 임오조칙등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폐기됨에 따라서, 상업으로 성공하려는 꿈에 부풀은 상인지망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개구이후 조선정부는 국제교역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객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외국인들이 교역할 때 반드시 객주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규정까지도 만드는 등 객주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좋아짐에 따라서, 객주지망자는 더욱 늘어만 갔다.

  조선 내지의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객주의 역할은 외국상인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외국인들은 함부로 조선 내지에 출입할 수 없었고 일정한 양식의 호조를 휴대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개구초기의 당분간은 내지의 객주들과 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객주들은 지방관리들로부터 일정한 비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객주들의 역할을 무시하고서는 효율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객주들은 각지에 설립되기 시작한 국내 상회사(商會社)들의 지점에 간부로 기용되기도 했고, 일부 객주는 외국자본가들의 회유에 말려 들어 그들에게 예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구이후 근대적 상업발전에 있어서 객주들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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