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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14)-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임오 조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7/06 [20:32]

대한정통사(14)-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임오 조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7/06 [20:32]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임오 조칙(壬午詔勅)

  군란을 겪은 고종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건 자체는 선혜당상 민 겸호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를 불철저하게 한 데서 폭발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전통적으로 임금이 위험에 빠질 때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임금을 구하는 데 앞장섰던 강직한 유림들이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진정 심각한 문제였다. 즉, 이미 대원군집정기부터 위정척사 주장을 꾸준히 해 오던 대다수 유림의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반대가 몹시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결코 잘못된 논리가 아님을 고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 고유의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으로부터 우러 나온 훌륭한 논리였다. 아니, 스스로 세계 최고봉의 문명국임을 자부해 온 조선 후기 유림들의 성향으로 볼 때, 조선 선비들로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기도 했다. 위정척사의 논리는 서양 열강과 명치일본의 침략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만이 독불장군격으로 언제까지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만은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고종 자신은 국제적 조류를 정확히 읽고 판단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보존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교적 세계관에 관한 고담준론은 어디까지나 정치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었던 고종의 몫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종은 차후로 문호개방정책을 시류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군란같은 내분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고종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모든 국민들에게 국제교류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이해시켜 가면서 정책을 수행해 가야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이 지향하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고종은 국내외 정세가 극도의 혼미상태에서 간신히 수습국면을 되찾던 4215년(서1882) (음)8월 5일에 고종은 조종(祖宗)의 관례에 따라서 국가재건을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다음과 같은 교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한 쪽 구석에 처하여 있어서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해 보지 않은 관계로 견문이 넓지 못하고 고스란히 제 지조나 지키면서 오백년동안을 내려 왔다.

  최근에 오면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 즉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같은 나라들에서는 정밀한 기계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배나 수레가 온 세상을 두루 다 돌아 다니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병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국제공법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기를 마치 춘추열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홀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오히려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조약을 맺고 있으며, 서양을 엄하게 배척하는 일본도 결국 통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형편상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병자년 봄에 다시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고 세 곳의 항구를 열었으며, 이번에 또 영국,미국,독일등 여러 나라들과 새로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있는 일이니 너희 백성들의 의혹과 비방이 있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제의 원칙이 모두 평등인 조건에서 의리를 놓고 헤아려 볼 때 지장되는 것은 없다. 군사를 주둔시키는 의도는 본래 상업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일의 형편을 놓고 참작한다면 역시 걱정할 것이 없다.

  교제에서 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전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깨지 못한 유학선비들은 송나라에서 화의를 하여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마구 끌어다가 걸핏하면 화의를 배척하는 논의에 붙이고 있다. 어째서 남이 화의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싸움으로 대하면 세상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나라라고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고립무원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세계만방과 말썽이 생겨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는 중에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예측하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다면 의리로 놓고 보아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논의를 벌리는 사람들은 또한 서양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장차 예수교에 물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물론 유교와 세상의 교화를 위해서 깊이 우려할 문제이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종교를 막는 일은 원래 종교를 막는 문제이며,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세계의 공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애초에 내륙지방에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에서 너희들은 본래부터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익혀 왔고, 오랫동안 예의의 풍속에 물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 아침에 바른 교리를 버리고 불순한 교리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설사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래 배운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는 딴 재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데서 조금만 서양 것을 본따면 대뜸 불순한 것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그 종교인 경우에는 불순하므로 응당 음탕한 음악이나 여색과 같이 멀리해야 할 것이지만, 그 기계는 정교하므로 진실로 그것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면 농사를 짓거나 의약·무기·배·수레같은 것을 제조하는 데서 어찌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종교를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원래 병행해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하고 약한 형세가 현저한 조건에서 만일 그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들의 침략을 막아 내며,그들이 넘겨다 보는 것을 막겠는가? 참으로 안으로는 정사와 교화를 잘 하며, 밖으로는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각 나라와 대등하게 부강한 국가로 발전시켜 일반 백성들과 함께 태평세월을 누린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지난 시기 교화하기 어려운 자들을 익히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마침내 6월 사변이 일어나 이웃 나라에 신의를 잃고 세상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나라의 형세는 날로 위험에 처하고, 배상금은 수만냥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언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멸시하며 화의에 어그러지게 처신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와 백성들은 턱없이 의심을 품고 오래 전부터 분노를 품어 온 결과, 까닭없이 먼저 그들에게 손대는 행동이 있게 되었다. 너희들은 생각해 볼 것이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에 다행하게도 일처리가 대강 이루어져 옛날의 우호관계를 다시 강조하였고,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뒤이어 와서 조약을 맺고 통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만방이 다같이 지키는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선비들은 공부에 열심하며, 백성들은 농사에 안착하면서, 다시는 서양이요, 왜요 하면서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인심을 소란하게 하지 말 것이다.

  각 항구의 가까운 지방에 설사 외국인들이 놀러다니는 경우에도 마땅히 일상적인 일로 보면서 먼저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할 때에는 응당 조약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이며, 절대로 우리 백성들이 지게하고 외국인을 두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 만족하여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성인들이 경계한 바이고, 아래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비방하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가르쳐주지 않고 처형하는 것은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열하여 명백히 타일러 준다.

  그리고 이왕 서양의 각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이상 중앙과 지방에 세워 놓은 '척양비'는 시기가 달라진 것만큼 다 일제히 뽑아 버릴 것이다. 너희들 관리와 백성들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의정부를 시켜서 제시하고 공문을 8도와 네 유수(留守)도에 띄우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종의 기본노선이기도 한 동도서기의 원칙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깨우쳐주려 한 내용이었다. 척화비의 제거를 명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물포늑약을 강제하려는 일본측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본측의 강요가 아니더라도 조선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서는 열강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발전된 과학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이 교서를 내리게 된 주요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국력배양을 통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명치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한 고종은, 이미 세계대세를 거스르는 무모한 일로 판정이 난 쇄국정책대신 차라리 세계 각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세계 열강과 우호조약을 맺는 전진적인 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니, 어차피 열 수 밖에 없는 빗장이라면 차라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심모원려끝에 내려진 결단이었다. 또한 급변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깊이 이해했던 고종은 전국의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아가야만 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서 4215년(서1883) 12월 28일(양력 4216.2.5)에 전국에 사회풍습을 일신하기 위한 윤음을 포고했으니, 그 내용은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것, 농·공·상의 자제도 향교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신의 귀천을 가리지 말 것 등이었다. 즉, 조선을 둘러 싸고 벌어지고 있는 열강들의 각축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음흉한 국제전략은, 고종임금께서 금과옥조같이 여기던 '상호수호조약'의 문구나,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자체의 개혁및 발전의지에는 아랑 곳 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조선의 운명을 내몰아 가고 있었다.

  고종은 또한 임오란 이후 청국의 간섭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조선이 청국의 속국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가까이 하려 했다. 그러한 고종의 결심이 서기까지에는 국제외교 전문가인 목인덕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 그에 따라서 서1882년에 왜열도로 가는 사과사 일행인 박영효,김옥균,민 영익으로 하여금 주일러시아공사 로센을 방문하여, 조선이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자주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1883년말 및 서1884초 사이에는 김옥균을 시켜서 주일러시아공사 다비도프에게 다시 같은 의사를 전하도록 했다. 서1884년초에도 고종은 개인적으로 김관선을 노보키예브스코에 파견하여 당시 러시아의 변방행정관(邊方行政官)이던 마티우닌에게 "조선은 청국의 종주권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종의 밀사로부터 고종의 뜻을 확인한 러시아정부는 조선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몽골지역의 러시아군 군비를 정비하고 요새를 구축하면서 조선과의 조약을 서둘렀고, 이윽고 얼마 후에는 천진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해서 마침내 서1884년 7월 7일에는 웨베르와 목인덕이 회합하여 조로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 후 청불전쟁이 발발하자 김옥균은 고종에게 '청국은 조선을 보호할 힘이 없으니 영토보호를 위해서 일본과 동맹맺고 러시아와 긴장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 얼마후 김옥균이 주동해서 일으킨 갑신란으로 청일간 전운이 감돌자 고종은 제삼국 러시아에 조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려 하기도 했던 것이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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