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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15)-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외국인 고빙과 묄렌도르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7/09 [15:14]

대한정통사(15)-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외국인 고빙과 묄렌도르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7/09 [15:14]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3. 외국인 고빙(雇聘)의 유래 - 충직한 서양인 고문들

  미국특사인 슈펠트가 조선정부에 제1차 미국 국서를 전달하려다 실패하고 돌아간 서1880년 9월에, 북경에 파견된 조선사절 변 원규는 천진에서 이홍장을 만나서 학습무기(學習武器)에 관한 것을 상의하고, 국제정세및 개국의 실제적인 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이홍장에게서 듣고 돌아 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서 1881년 정월(음력)에는 이 용숙이 다시 천진에 가서 이홍장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일본측과의 지지부진한 관세걔정 교섭을 타개하기 위한 대미교섭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 용숙이 세칙, 세액, 해관구성등에 관하여 참고할 문건들을 의뢰한 데 대하여 이홍장은 업무에 능숙한 서양인을 고용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청국으로서는 조선세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었으므로, 일본이 조선세관을 장악하는 사태를 막는 유일한 대안은 서양인을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때문이기도 했다.

  이 의논은 일본의 세관장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기는 했으나 그 후 잠시동안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1년 후인 서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이 성립되자 그에 따라서 서양인들과의 실질적인 외교교섭과 통상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서양각국과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홍장과 마건충이었다. 조선정부로서는 마건충에게 계속해서 대외교섭을 맡기고자 했으며, 당시 청국에 파견되어 갔던 영선사 김윤식은 다른 유능한 청국인이라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으나, 청국측에서는 그러한 편법을 쓰는 대신에 정식으로 유능한 서양인을 고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조선에서는 임오군란이 발생하여, 군란의 후속조치로서의 국제교섭에 있어서 자칫 하다가는 배상문제등으로 많은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되어 조속히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청국인 파견만을 주장해 오던 조선측에서도 서양인이라도 무방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임오군란후에 청국 보정부에 연금된 대원군의 환국과 군란처리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다는 명분으로 조 영하등을 파견하여, 동년 8월초에 이홍장을 만나 고종의 선후육조(善後六條)를 증정하며 교섭에 들어 갔다. 이때부터 정식 교섭은 시작되었으며, 9월에도 고종은 다시 조 영하를 통해서 현명하고 업무에 통달한 인사를 천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이홍장은 독일인 묄렌도르프(穆麟德)을 천거하게 되었다.

  청국측은 목인덕을 조선에 파견하며 고빙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빙된 서양인이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매우 신중하게 권한제약 조건들을 제시하는 한 편, 조선측에게는 상당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순전히 조선과의 국교관계를 맡아 볼 담당자로서는 마건충의 형인 마건상을 파견함으로써, 목인덕과의 업무분담을 분명히 했다. 즉, 청국으로서도 목인덕의 통상업무및 타국과의 외교교섭만을 높이 평가하여 그 부분의 업무만 전담토록 했던 것이다. 목인덕은 마침내 서1882년 11월 18일(양력)에 조선정부측을 대표한 조 영하와 고빙계약을 맺고 그 20일 후에는 조선으로 부임길에 올랐다. 목인덕은 자기 일생에서의 가장 큰 업무이자, '동양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맡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파란만장한 조선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진작부터 청국언어에 능통했던 그는 이홍장등으로부터 조선에 고빙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때부터 조선어와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공부하여, 고빙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그를 만난 김 윤식은 이미 그가 조선문자와 조선어를 해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2월 10일(양력)에 인천에 도착한 목인덕의 일행은 12월 26일(양력)에는 고종을 처음 알현한 후, 그 때 신설된 통리아문(統理衙門)의 참의(參議)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인 다음 해(서1883) 1월 12일(양력)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부서가 개칭됨에 따라서 협판으로 승진했고, 그의 일상 명칭은 목참판(穆參判)이 되었다. 그는 그에게 부여된 '열명이 해야 할 분량의 엄청난 업무'를 혼자 도맡아할 만큼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종의 신임은 가히 절대적이었으며, 그도 또한 고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첫 알현때 아뢰었듯이 그는 진실로 갈충진력하여 일에 임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그를 견제하는 마건상 등 청국 관리들과 일본인들 및 조선과의 이해관계에 얽힌 많은 적들에 둘러 싸인 채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4. 목인덕(묄렌도르프)의 초기활동

  부국강병의 열망에 불타는 30대 초반의 젊은 임금 고종은 목인덕이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았다. 고종이 목인덕을 고빙하여 우선 착수한 일은 무역항의 위치설정, 해관설치, 광산개발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처럼 거대한 국가적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했다. 조선의 국가재정은 극도로 취약했고, 그렇지 않아도 일본과의 불평등 교역이후 부쩍 궁핍해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국가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는 길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고종은 목인덕과 상의를 거듭한 끝에 백만냥의 차관을 청국에서 도입해 오기로 하고, 그 모든 실무를 목인덕에게 맡겼다. 십여년전 일본이 강제 점거했던 대만에서의 철병 댓가로 청국으로부터 50만냥의 배상금을 받아내어 군국(軍國)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활용했던 것을 참작할 때, 100만냥은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차관이었다. 고종은 목인덕을 실무담당 대표로 삼아 민 영익을 위시한 차관교섭단을 청국으로 파견했으며, 고종의 전적인 신임에 감격한 목인덕은 임무수행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조선문제에 대한 청국의 태도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청국은 조선을 반속국 정도로 여겨왔으나 운양호사건 당시에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는 이유로 강화도조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측에서는 당시에 국제조약 관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비록 수년간 경제적 손실은 당해왔을 망정 청국 자신이 인정한 '자주독립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갔다.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도 일면으로는 그러한 인식을 보이면서 그 후 조선과 서양 열강과의 교섭에 대하여 불간섭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군란을 계기로 조선에서의 위상이 대폭 높아진 청국측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시도했는데, 이는 청나라 건국이후 양국관계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이는 당연히 많은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켰고, 그에 따라서 일부 식자층에 극렬한 반청의식을 북돋우는 계기도 되었다.

  이홍장은 그처럼 겉으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누차 표방하면서도 군란이후 실제적으로는 조선을 청국의 조종하에 두고자 했다. 그는 강화조약이후 조선경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른 일본의 침략의도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강했으나, 이미 서양 열강과의 상호대등한 교류를 성사시키면서 청국으로부터 실제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던 고종과 뜻있는 조선인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종은 어디까지나 대세변화를 관망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 스스로의 자위력 향상, 즉 부국강병에 전력을 집중코자 했다. 이홍장이 목인덕을 조선에 천거한 것도 목인덕을 통하여 조선을 조정하려 한 의도가 강했으나 그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목인덕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준 고종과 조선인들에게 감명받은 나머지, 이홍장이 아닌 조선을 위하여 진정코 그의 모든 정열을 쏟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청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에 돌아 온 목인덕에게 인천해관에서 총세무사 업무를 개시하도록 했다. 고종의 명을 받은 그는 즉시 일에 착수하여 세관업무를 위한 모든 세부사항들을 마련했다. 그는 또한 인천의 일본인 조계(租界)문제를 일본인들과 협의하고, 저들과 상세한 통상및 관세조약을 체결하는 데도 성공했다. 조일신통상조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전문 42조의 조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의 정립은, 강화조약이 일방적인 불평등조약이었던 데 비하면 조선의 외교정책상 진일보한 것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미 조미통상조약으로 명치일본이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일방적인 폭리만을 취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상황적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점도 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는 등 완전히 흡족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강화조약이후 조선정부에 대해 취했던 일본인들의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단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의 재정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하자원 개발과 공업진흥을 도모했고, 우선적으로 지하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서1883년 8월에 키일대학의 지질학교수인 고트쉐박사를 동경으로부터 초빙하여, 그와 함께 조선 전국의 지질탐사를 위한 여행을 한 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에 유리공장 하나가 개설되어 도자기 생산도 개시되었으며, 문란해졌던 화폐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새 화폐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독일에 주문했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신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1883년 초에 그 기본방향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초등학교 800여개와 중학교 84개를 전국에 세우고, 서울에는 자연과학 및 외국어 및 공업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하나씩을 설치하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서1883년 여름에는 영어교사로서 할리팍스와 그의 부인이 조선으로 초빙되어 신설된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군란관계자의 가족들이 연좌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기도 했고, 고종의 호의로 연좌제의 폐지를 성사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는 고종에게 더욱 깊은 인간적 친밀함과 충성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목인덕은 특히 일본이 조선의 가장 큰 우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내고, 부국강병을 이룰 때까지의 잠정적 기간동안에 조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려고 고심했다. 그가 보기에는 유사시에 청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을 잘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다. 그럴 경우 조선은 아직 군비가 약하여 자체적 방어가 어려울 것이므로 청국아닌 다른 열강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역할에 적당한 열강으로서는 러시아가 떠 올랐다. 열강의 침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목인덕은 자체적 방어력을 완비하지 못한 조선이 살아 남으려면 차라리 청국처럼 모든 열강과 외교관계를 맺어둠으로써 어느 한 열강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만약의 경우 조선을 둘러 싸고 청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세력도 러시아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열강과의 교류는 물론 시행하되, 러시아와는 특별한 우호관계를 맺어 두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사려깊은 판단은 고종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고종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특히 서양 열강들과의 외교교섭에 관한 모든 문서를 거의 혼자서 다 번역하고 작성하느라고 애썼다. 조선에 온 얼마후 그는 청국에 머물고 있던 그의 가족들을 모두 조선으로 데려 와서 조선을 제2의 고국으로 삼을 장기적인 체류준비를 마쳤다. 그의 부인 또한 조선에 처음 거주하게된 서양여성으로서 그를 충실히 내조했다. 고종은 그처럼 자신의 전 가족까지 조선으로 데려 와서 성실하게 조선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목인덕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이홍장은 자신이 뜻한대로 목인덕이 청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종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목인덕을 쫓아내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일본대로 목인덕이 일본의 조선장악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을 알고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목인덕은 그처럼 청국과 일본 양국측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으면서 러시아와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미국과의 긴밀한 교류도 애써 추진하고자 했다. 미국은 광막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리적인 관계와 그 자신의 고립정책과 풍부한 자원때문에 최소한도 조선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종도 미국과의 수호조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미국측의 신사적인 태도에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국권침해의 위험성이 없이 선진적인 서양문물을 받아 들이려면 미국인들의 힘을 많이 빌리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고종은 양국간 국교가 정식으로 열린 데 대해 조선측에서도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게 마땅하다는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 민 영익을 대표로 삼아 보내기로 했다. 그에 따라 서1883년 6월 12일에 민 영익을 보빙사(報聘使)로서 홍 영식등과 함께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대통령을 예방토록 하였다. 한 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전통 예복을 갖춘 채 전통적 외교의례에 따라 절도있게 미국방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민 영익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은 미국인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민 영익 일행의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코 야만국이 아니며, 찬란하고 유구한 문화를 갖춘 아시아의 독특한 하나의 문명국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민 영익등 일행은 미국방문을 마친 후 곧이어 수개월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새로운 서양식 문물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지구를 한바퀴 돌아 귀국했다. 그리고 그는 서양문물 도입이 매우 다급한 과제임을 절감하여 목인덕등과 함께 정력적으로 신문물 도입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고종의 자주국가 수립의지와는 달리 청국은 조선에 대하여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로서 양국간 통상협정(장정)을 강요하다시피 하며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굳히고자 했다. 목인덕은 군란진압 명분으로 조선에 진주한 청국이 조선을 완전히 속국화하려는 데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그러한 청국을 견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자 했는데, 고종과 민중전 또한 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민중전은 목인덕과 함께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것은 자주국가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위력향상, 즉 군비증강을 비롯한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때가지는 일단 청일 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제 3의 강대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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