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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11)-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미 통상조약의 시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6/22 [20:35]

대한정통사(11)-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미 통상조약의 시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6/22 [20:35]
▲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모습 재연     ©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6. 조미통상조약의 시말

  고종을 필두로 하여 조선정부가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미국과의 통상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로서도 조선과의 통상을 추진하려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수 없었다. 즉, 두 나라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 통상조약이 성립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서1757년 경부터 동부 마사츄세츠 지방에서 야생하는 인삼을 청국의 광동 및 북경지방에 비싼 값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품질이 가장 우수한 인삼의 산출국인 조선을 알게 되어 조선과의 직접 통상을 희망했었다. 그 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이 통상의 대상으로 처음 언급된 시기는 서1834년 5월이었다. 즉 미국정부에서 극동지역에 특파된 로버츠 특사는 폴시드 국무장관에게 '일본,조선과의 교역권 고안'을 제출했던 것인데, 그 후 서1845년 2월 15일에는 당시 뉴욕 출신의 프랏트(Pratt)의원이 일본 및 조선과 통상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먼저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면서 조선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1866년 6월(양력)에 미국의 범선인 써프라이즈(Surprise)호가 평안도 선천 연안에서 난파당하여 표착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대원군 집정 하에서 살벌한 천주교탄압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에서는 그 배의 선원들을 모두 구하여 청국으로 호송해 주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9월에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무단 침입하여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 오며 조선 측의 퇴거요구를 묵살하다가 격침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측은 진상조사를 위하여 서1867년 1월 21일에 청국의 지부에 머물고 있던 군함 와츄세트(Wachusett)호를 조선에 파견했으나, 이틀만에 조선 서부연안에 도달하여 닻을 내렸던 와츄세트호는 대동강의 결빙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다. 그에 따라 함장 슈펠트는 부근 마을의 한 촌장을 통하여 고종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며칠 후에 한 조선관리가 슈펠트를 찾아 가서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 즉시 돌아가 줄 것을 명령했고, 약 보름간 정박하고 있던 중에 추위로 배가 얼어 붙기 시작했으므로,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슈펠트와 와츄세트호는 일단 지부로 돌아 왔다.

  그 2년 후인 서1868년 3월(양력)에는 미국 군함인 셰난도아(Shenandoah)호가 다시 대동강 입구까지 가서 셔먼호사건의 진상을 탐지하려 했으나, 그 지역의 관헌과의 교섭을 벌였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귀항했다. 이어서 같은 해 4월(음력)에는 미국인 젠킨스(Jenkins)와 독일인 오페르트(Ernest Opert)의 일당이 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고 쫓겨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하여 서양인들에 대한 조선 국내의 반감은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서1871년에 미국대통령 그랜트(Grant)는 북경주재 미국공사인 로우(Frederick Low)에게 '국기(國旗)에 대해 모독하지 않는 한 무력사용은 피하라'는 지침과 함께,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난파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약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로우는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정부에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는 매우 강압적으로 '본관은 미국 병사및 제독과 함께 함선을 이끌고 귀국에 가서 교섭을 상의하고자 한다'고 위압했다. 그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앞으로도 조난선박은 구원할 것이며,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이에 미국의 아시아함대 사령관인 로저스(Rear Admiral J.Rodgers)가 이끄는 군함 5척이 함포 80여문 및 병사 1,320명을 싣고 남양부의 풍도 앞바다에 들이 닥쳤다. 이에 남양부사가 연유를 묻자 미국의 요구조건을 적은 책자를 제시하고 조선정부에서 대관(大官)을 파견하여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3품 관리를 파견하자 로우는 지위가 낮다고 응대하지 않는 한 편, 해군중령 블레이크(Blake)로 하여금 군함 두 척과 소형함선 네 척을 이끌고 강화도 쪽으로 침공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조선수비군의 선방(善防)으로 쌍방에 한 명씩의 전사자를 낸 후 미국함대는 일단 퇴각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로저스제독은 '조선 측의 포격은 미국기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트집을 잡았으나, 조선 측에서는 선무사를 미국함대에 파견해서 미함대의 조선국 요새침략을 꾸짖었다. 그러자 로저스는 '조속히 대관을 파견해서 상의하기를 바라지만 만일 수일 내에 해답이 없으면 자유행동을 취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리하여 4월 23일 로저스제독으로부터 '서울까지 점령하여 이교도들에게 버릇을 가르쳐 줘라'는 격려를 받은 미군은 다시 군함 2척, 기선 4척, 소형선 20척에 병력 760명을 이끌고 강화도의 가장 중요한 방어진지인 광성진을 침공했다. 이 뜻하지 않은 미국 측의 대대적 침공을 맞아 엄청난 화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의 조선방어군은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다.

  광성진 전투에서는 조선방어군이 53명이나 전사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몇 명은 포로가 되었는데, 미군 측은 불과 3명의 전사자와 십여명의 부상자를 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방어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진저리를 친 미국의 침략군은 더 이상의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미군 측도 모노카시(Monokacy)호 및 팔로스(Palos)호 두 척이 사용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원군을 비롯한 뭇 조선인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증오와 경계심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 미국인은 광성진 전투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남겼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로 응전했다. 그들은 창과 칼로 미군에 맞섰으나 그 창과 칼이 부러지자 맨 손으로 흙을 집어 적(미군)들의 눈에 던졌다. 한 걸음씩 다가 오는 적과 죽을힘을 다해 싸웠으며,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자결하는 자, 물에 뛰어드는 자들이 많았고, 부상당한 자는 거의 다 물에 뛰어 들어 죽었다.."

  광성진에서 조선군의 굳센 저항에 부딪친 미국 측은 일단 조선에 대한 모든 조처를 보류한 채 양국간의 어떠한 국교정상화도 시도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조약의 조항들 중에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선해안에 표착한 배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 해당국가에 송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청 미국공사인 시워드(Seward)는 주일 미국공사 빙엄(Bingham)에게 일본인들을 통해서 조선 측에 미국 측의 우호희망 의사를 전해질 수 있도록 교섭하자는 건의를 보냈다. 이어서 서1878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의원인 싸젠트(Aaron A. Sargent)가 조선과의 수호조약 체결교섭 추진에 관한 결의안을 미국 상원에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의결되지 않은 채 그 후 당분간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슈펠트는 같은 서1878년에 해군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티콘데로가(Ticonderoga)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며 통상외교교섭에 나서게 되었다.

  한 편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가운데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국제수지상의 일방적 적자를 보게 된 조선조정에서도, 그러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논의한 끝에 미국과의 통상교섭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미 서1879년 8월에도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이 조선의 영부사(領府事)인 이 유원에게 조선과 구미각국과의 수교를 권고한 일이 있었으나 조선 측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여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일본 측과의 조약개정 교섭이 일본 측의 무성의로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자 조선 측에서는 미국과의 교섭을 신중히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은 수신사 김 홍집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함께 온 이동인을 서1880년 10월에 밀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청국공사 하여장에게 미국과의 교섭에 관한 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김 홍집에게도 하여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일본근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슈펠트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조선에 와서 수교할 수 있도록 알선을 의뢰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에 따라서 하여장은 이동인과 김 홍집으로부터 받은 밀서 및 서신을 받고서 조선의 미국과의 수교의지를 확인하게 되자 곧 이홍장에게 자신의 의견서와 함께 전달했다. 그리고 두번째 수신사인 조 병호를 일본에 파견했을 때는 먼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 있던 어 윤중과 일본 신호(神戶;고베)에서 만나 새로운 밀명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어 윤중은 그 길로 천진으로 가서 이홍장에게 조선정부의 대미수교 입장을 설명토록 했다.

  슈펠트가 일본 장기(長崎;나가사끼)에 머무르고 있던 것은 미국 측이 일본에게 조선과의 수교협상을 알선해 줄 것을 기대했던 때문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내외적 사정에 의하여 난관에 부딪치고 있었다. 우선 조선 측에서는 그 때까지만 해도 구미제국과의 수교를 공식적으로는 기피하고 있었고, 미국 측도 조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던 관계로 일본에 대해 경계하고 불신하고 있던 조선과의 수교문제를 일본이 알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도 과오였으며, 무엇보다도 일본자신이 조선에 있어서 독점적이었던 무관세무역에 의한 일방적이고도 거대한 이윤을 계속 추구하려 했으므로 조미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미교섭에 일본이 끼어 듦으로서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지도 모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던 청국 측으로서는 조선 측에서 대미교섭 알선을 요망하자 러시아 및 일본세력의 확장에 대항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중재 및 알선에 나섰다.

  이홍장은 서1880년 7월 23일에 나가사끼 주재 청국영사에게 슈펠트로 하여금 천진을 방문해 줄 것을 권하도록 했다. 슈펠트로서도 이전에 일본외무경을 통해서 조선 측에 보낸 서계 등이 얼마 후인 8월 중순에 김 홍집 수신사에 의하여 일본정부에 반환되었으므로 일본의 알선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홍장의 초청을 받자 곧 티콘데로가 호로 출발하여 8월 25에는 천진에 입항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부터는 급속도로 회담이 진행되어, 청국 측은 조미수교의 알선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 조선정부는 다음 해인 서1881년 3월에는 두 번에 걸쳐 수신사를 수행했던 이 용숙을 청국에 파견하여 이홍장에게 대미수교에 임하는 조선 측의 긍정적 입장과 조선의 자강책을 설명하며 이홍장과 슈펠트와의 회담을 촉진시켰고, 11월에는 영선사(領選使) 김 윤식도 대미수교를 앞당기기 위한 임무를 지니고 천진으로 향하여 이홍장과 6,7회에 걸친 회담을 나눴다. 그 중의 주요의제가 관세자주권 등을 의정(議定)하는 데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관세자주권 설정문제는 청나라가 향후 구미각국과 일전에 맺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교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이홍장은 속으로야 어쨌든 간에 조선정부의 자주권 주장에 적극 찬동하며 알선에 나섰다. 쌀의 무역에 대해서도 조선 측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했는데, 미국으로서는 쌀을 수입할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해야 할 입장이었던 사정도 있고 하여 별 문제없이 조약체결교섭은 진행될 수 있었다. 즉, 대미교섭은 거의 조선 측이 자주적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많이 관철시킨, 이전까지의 구미각국과 약소국가들과의 통상관례에서 전례를 깨뜨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심지어는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일본과 청나라 자신도 거두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였던 것이다.
 
교섭의 모든 과정에서는 조선 측의 주장과 자주권이 존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선 측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되며 통상교섭이 진행되었다. 즉, 수입품의 경우에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용생활필수품은 물건가격에 대해 10%, 사치품(양주·여송연·시계 등)은 30%의 관세를 정하고, 수출품은 모두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조선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미국상선은 매톤당 은 오전(銀五錢)의 비율로 톤세를 지불할 것도 명시했다.

  이러한 교섭결과는 교섭을 추진했던 조선정부 자신은 물론 일본과 청국조차 놀라 자빠질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으로서도 무역거래상 크게 밑질 것은 없는 교섭으로 파악되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태를 일단 막은 것으로 만족을 표함으로써 교섭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서1882년 5월 22일에는 마침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조미관계의 급진전과 조선에서의 반일적인 임오군란의 경과에 놀란 일본정부는 별 수 없이 강화불평등조약에 대한 개정교섭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따라 다음 해인 서1883년 6월 22일(양력)에 조선의 외교 및 관세를 담당한 목인덕과 일본측 대표는 조약개정에 합의서명했다. 조선정부로서는 조약개정교섭 시도이래 수년간에 걸쳤던 소망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조약보다는 다소 불리한 규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로써 강화늑약 이래 7년여에 걸쳤던 일본 측의 일방적 수탈적 무역은 이로써 일단 종식될 수 있었으며, 차후의 국제적 상황 및 국제간 조약의 체결여부에 따라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정교섭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미조약에 있어서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가 있긴 했으나 영사재판권이 규정되었고, 특히 최혜국조관(最惠國條款)이 설정되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도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 및 수교내용의 성패여부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한 우려는 다음 해인 서1883년의 영국과의 교섭에서 다소 개악된 세율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실효 면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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