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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4)-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명치의 야망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5/31 [11:49]

대한정통사(4)-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명치의 야망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5/31 [11:49]
▲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 결코 무능하지 않았던 제국의 황제였다. 조선이 청나라에 예속되었다고 식민사학과 교과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미국과 서구열강 어느 국가도 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타타르로 표기했다. 지금도 그들 나라의 역사기록에는 청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  제국이라 하면 제후국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은 제후국이 없다. 그러나  당시 서구열강들은 왜 제국으로 인정해 주었을까?   © 편집부

 
4. 명치의 야망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안재세] 당시 청은 모든 제국주의적 침략전쟁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1,2차 아편전쟁이라는 커다란 외환(外患)을 겪었고, 아편전쟁후의 말세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창궐했던 태평천국 난리라는 파멸적인 내우(內憂)도 치르고 난 후였다.
 
그같은 내우외환에 의해 기진맥진한제2차 아편전쟁(애로우호 사건)의 수습책으로 영·불·미·노 등 4개국과 천진조약을 조인했는데, 이는 청국이 맺은 불평등 국제조약의 대표격이 되었다. 이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청은 막대한 배상금은 물론, 천진의 개항, 구룡반도의 분할양도 등 국제적 치욕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다. 즉, 백만대군을 자랑하던 태평천국군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50만의 청군의 실력으로도 불과 이만여 명에 불과한 영 불 침략군에게 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의 최우선적인 당면과제는 강력한 군사력의 양성과 내정의 안정을 기하는 일이었다. 특히 강군양성을 위해서는 서양열강의 우수한 강병책을 가능한 한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러려면 결국 자본주의적 공장제 생산양식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청의 지도층으로부터 이른바 동도서기(東道西器)적 입장에서 양무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천진조약이 체결된 지 수년 후부터는 청국 내부에서 불평등한 교역조건들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조약개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기 1865년에 벨기에와의 조약체결때 나타난 개정움직임은, 서기 1869년 10월 23일의 알콕크 협정때 명백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편수입세와 견직물수출세의 세율도 청측 요구로 인상되었다. 또한 같은 해의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과의 조약에서는 기독교포교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평등조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서기 1871년 9월 13일에 조인된 청일수호조약은 청 측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던 일본측의 의도와는 달리 대체로 평등한 조항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당시의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로 괄목할만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었다. 서기 1854년에 미국함대의 위력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을 맺은 후 영국·러시아·네덜란드와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은 일본은, 이어서 서기 1858년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고, 영국·러시아·네덜란드·프랑스와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장기(長崎;나가사끼) 등 다섯 항구의 개항과 함께, 개항장의 외인거류지에서의 외국인 상업활동 허용 및 치외법권 인정, 상호협정에 의한 관세결정 등을 규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약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불만은 막부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되었고, 이는 막부전복과 왕정복고의 한 큰 원인이 되었다.

  불평등조약 조인 다음부터 무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정작 문호개방의 주역이었던 미국보다도 오히려 당대 제일의 자본주의 강국인 영국과의 무역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 서양의 공장제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가자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났고, 물가의 폭등을 비롯한 일본국내 경제의 혼란은 마침내 민중봉기와 양이론(攘夷論)의 대두와 함께 발생한 외국인 살상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덕천막부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위신을 잃어 갔다.

  그 와중에 서서히 세력을 키워간 것은 왜열도 서남부의 여러 지방자치적 권력(즉, 번:藩)의 실력자들이었다. 이들은 봉건체제를 유지하면서 막부를 타도하려 하였고, 그 근거를 존왕양이(尊王攘夷) 이론에서 찾았다. 그에 따라서 살마번에서는 서기 1863년에 살영전쟁(薩英戰爭)이 일어나고, 장주번에서도 같은 해에 하관(下關;시모노세끼)해협을 통과하던 서양군함 및 상선에 대해 포격을 감행했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막부는 장주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 등 4개국 함대도 하관을 공격하여 하관의 포대를 점령해 버렸으므로 장주번의 존왕양이파는 일단 막부에 항복하고 말았다. 장주와 살마의 존왕양이파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허약한 막부에 대해 더욱 반감이 고조되었다.

  열강의 일본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처럼 철저히 자국의 이익보호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특히 막부와 반막부 세력간의 갈등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즉 프랑스는 막부를 원조한 반면 영국은 은근히 반막부 세력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외세를 배경으로 치열한 세력확보 경쟁이 벌어진 결과, 최종적으로 일본조정과도 손잡은 반막부파에게 승리가 돌아갔다.n 서기 1867년 1월에 왕위를 계승한 명치왕이 같은 해 10월에 살마번 및 장주번에게 막부 토벌의 비밀 조칙을 내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막부의 대표인 덕천경희(德川慶喜;도꾸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大政奉還)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서 마침내 700여 년에 걸쳤던 막부중심의 정권이 왕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17세의 소년왕 명치는 매우 영악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곧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파탄지경에 빠져들고 있던 일본의 경제를 살려야 했고, 그러려면 우선 서양열강의 경제적 침탈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의 국력과 공업생산력으로서는 서양열강에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살아 남으려면 현실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즉, 서양열강과 마찬가지로 일본 자신의 식민지를 확보해서 서양에 빼앗긴 것 이상으로 식민지에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군사력(침략군)을 대폭 증강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제력은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차피 식민지 확보에 실패하면 서양열강의 경제적 공세를 막을 수도 없으니, 어쨌든 국운을 걸고라도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나올 게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로 삼을 대상지역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유구 열도와 대만정도일 것이었다. 가능하면 임진란때처럼 조선을 넘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동아시아의 국제 역학상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군사력(특히 해군작전 능력)을 강화해가면서, 국제정세에 따라서 틈만 나면 식민지확보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서기 1868년 3월에 명치왕은 여러 신하들을 이끌고 저들의 신앞에 5개조의 어서문(御誓文)을 맹세하고, 이른바 명치유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어서문은 왕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민중에게는 기독교 금지와 작당(作黨) 및 상소금지 등, 막부시대의 민중통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는 내용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독재적 왕권수립으로 일사불란하게 난국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양이(攘夷)를 포기하고 서양문명을 적극 섭취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서 유신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봉건체제를 해체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고, 서기 1871년에는 살마·장주·토좌(土佐;도사)의 세 번(藩)에서 합계 1만 명의 무사를 모아서 왕의 직속군대로 삼은 후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했으며, 서양문명을 파악하기 위한 사절단 50여명을 구미각국에 파견했다.

  그와 함께 조선에도 일본의 실권자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국서를 보냈으나, 일본이 예전과 달리 천황(天皇)의 명의로 문서를 꾸며 보낸 데 대하여 조선 측에서는 그간의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서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말았다. 새 정부의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수순으로서의 조선과의 외교교섭에 실패한 왜왕 명치는 당황했다. 말하자면 가장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조선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었으니, 이는 곧 명치 신정부로서는 심한 굴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 등 서양 열강의 공격에도 꿋꿋이 맞서서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흥선대원군 집정하의 조선은 함부로 국교를 강행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에 명치는 우선 양무정책을 채택하며 보다 유연한 국제적 관계를 추진하고 있던 청나라와의 교섭을 진행하여, 서기 1871년 9월에 영국공사의 주선으로 마침내 양국간 수호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청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조선과의 국교수립 문제가 명치정부의 기대만큼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청국의 실권자인 이홍장은 조선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후인 서기 1871년 11월에 대만에 표류해 간 유구국 어민 54명이 대만의 원주민인 고산족의 습격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마번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치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유구왕을 유구번으로 삼기로 하고, 다음 해에 그를 동경으로 초치하여 유구와 외국과의 조약은 일본이 물려받는다는(즉, 일본이 유구국을 보호령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선 미국공사인 들롱(L.E.Delong)에게 인정시켰는데,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영국측도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 다음 해인 서기 1873년 3월에 일본의 전권대사인 외무대신 부도종신(副島種臣;소에지마 다네오미)이 청일수호조규의 비준교환문제로 북경에 갔을 때, 청국의 총리아문과 유구어민 학살사건에 대해서 절충코저 했으나, 청국측의 거부로 절충에 실패하자 귀국 후에 외무대신직을 사직했다. 이 때 왜열도에서는 문호개 및 유신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 및 수십만 실직무사들의 반정부적 소란들로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해외식민지 확보로 난관의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던 명치정부는 서기 1874년 2월 6일에 대만침공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양열강은 일본의 군사행동에 매우 냉담했고, 특히 그동안 명치정부의 후원자나 다름없었던 영국도 자신의 이권이 양자강 이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정상, 다른 나라가 청국의 남부지방에 세력을 펴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국제정보에 밝은 영국 측은 같은 해 4월 14일에 청국 측에 대하여 일본군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에 놀란 청국 측은 심보정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상군(湘軍) 5천여명을 급히 대만에 파견했다.

  대만을 침공한 일본군은 예상외로 강력한 고산족의 게릴라식 저항에 부딪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거기에다가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의 창궐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청국이 파견한 상군은 다만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으나, 일본군이 약점을 보이면 언제 공격할 지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이용가치를 알게 된 영국공사 웨이드는 청일 양국간에 화해를 주선했는데, 청국 측의 대폭 양보로 성립된 양국간 화해에서 청국은 일본측에 군사파병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일본군이 대만에서 철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말았다.  

  그러나 그동안 서양열강의 거듭되는 침공에 지쳐서 평화적인 양무운동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던 청국 측이 취한 이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청국으로부터 50만냥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일본은 그 돈을 밑천으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청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머지 않은 뒷날 벌어질 청일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위 영상의 대한제국 애국가(大韓帝國 愛國歌)는 대한제국의 국가였다. 독일국의 해군 소속 음악가였던 프란츠 에케르트가 한국 민요 "바람이 분다"의 선율에 의거하여 작곡하였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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