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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8)-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통한의 강화 불평등조약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6/13 [11:24]

대한정통사(8)-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통한의 강화 불평등조약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6/13 [11:24]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3. 통한의 강화불평등조약

  명치정부측의 강경자세는 양국간의 오랜 전통적 관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청국과 대등한 수호조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대만침공을 통해서 거액의 배상금까지 받아내어 본격적인 군비확장에 착수한 명치정부로서는, 오직 조선에 대하여 국제적 시빗거리를 만들어 내어 전단을 열음으로써 조선침공의 기회도 얻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아무 거칠 것이 없는 듯이 방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세계최강의 영국은 대만협상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을 은근히 도움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의 확장에 대한 울타리로 삼고자 하고 있었다. 또 미국과 프랑스는 아직까지 조선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인식보다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었고, 청국은 열강의 간섭으로 인한 국력저하로 자신을 챙기기도 바빴으며, 러시아는 단지 황무지였던 연해주에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즉, 만일의 경우 명치일본의 군사력이 총동원되어 조선을 침공할 경우, 조선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방어해야만 할 상태였으나, 조선의 방어능력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물론 두 번의 양요에서 증명되었듯이 소규모적 침공에 대해서는 잘 막아 냈지만, 임진왜란과 같은 전면적 침공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국제적 여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고무받은 명치정부는, 조선을 위협해서라도 저들에게 유리한 경제여건을 만들려는 간악한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향융성 중심의 정한론파(派)를 억누르면서 어디까지나 화호(和好)에만 뜻이 있는 듯이 꾸미는 위장전술도 잊지 않았다. 반면에 명치유신이래 7,8년간 조선측에 제출하려 애쓰던 왕정복고 통보서를, 이번에는 아예 제출하지 않으려고 갖은 트집거리를 만들어 낸 후인 서기 1875년 8월 20일에 삼산무는 일본으로 돌아 갔고, 그 다음날 이른바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즉, 전통적인 국교정상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기로 한 명치정부는, 자신들이 서양열강에게 당한 바 있던 포함을 동원한 강제적 개항을 조선에 강요하기로 정책을 크게 전환하고 만 것이다.

  서기 1875년 4월부터 명치정부는 운양호,춘일호,정묘호,맹춘호,고웅호등 다섯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교대로 조선해안을 정탐하게 했다. 그러던 중 8월에는 서해안에서 해안측량을 한다는 구실로 강화도에 접근했고, 8월 21일에는 강화도 초지진 부근에 닻을 내리고 음료수를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를 타고 연안을 탐색하며 초지진포대에 접근했다. 이에 조선군 수비병들은 왜군의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로서 왜군침입자에게 포격을 가했으나,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었다. 왜군은 모선인 운양호로 돌아간 후 초지진을 포격했는데, 서양대포를 본따 만든 우세한 함포의 위력으로 조선군의 수비진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왜군은 초지진을 파괴하고 돌아가던 길에 영종도에서도 영종진을 파괴한 후 상륙전을 감행하여 살륙과 방화,약탈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 36문과 화승총 130정등 각종 무기류들까지 약탈해 갔다. 이는 마치 일찍이 서기 1863년에 왜열도에서 벌어졌던 서양열강에 의한 시모노세끼 포격사건을 방불케하는 것이었다.

  일본으로 돌아 갔던 삼산무가 명치정부에 조선을 강제개항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출하자 명치정부는 그대로 채택했다. 저들은 호전적인 살마번 출신의 육군중장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문죄사(問罪使)를 파견하려는 준비작업으로, 10월 중순에는 해군소장 중모전창지조(中牟田倉之助)가 맹춘호를 이끌고 부산에 입항하여 초량공관의 일본거류민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군과 함께 상륙하여 시위및 공포발사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10월 하순에는 또다른 왜인 70여명이 부산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 11월 16일에는 부산왜관에서 무장한 왜인 58명이 말탄 자를 앞세우고 총검을 휘두르면서 왜관밖으로 뛰쳐나와 시위를 감행하며 개운포(開運浦)에 이르렀는데, 이를 조선의 관원이 제지하자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서 조선인 12명을 살상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처럼 무력시위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명치정부는 마침내 조선측이 제시한 국서즉시수납 방침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특명전권대사를 북경에 파견해서 공친왕등 청국의 실권자들을 회유하여, 조선에 전권대사를 파견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하는 등 치밀한 외교적 방법도 잊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청국조정은 2월 14일에,

 "조선과 청국과는 번속관계(藩屬關係)가 있지만 조선의 정교(政敎)와 금령(禁令)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할 뿐 청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이 조선과 수교하려하나, 그 수락의 여부는 또한 조선의 자유이다. 그러나 일본은 함부로 칭병(稱兵;군사력을 들먹거림)하지 말라."

라고 일본측에 통보하고, 그 전말을 조선정부에도 알리면서, 세계 대세상 일본측과 화호할 것을 희망했다.

  명치정부는 같은 해 12월 19일에 전권대사인 흑전청융으로 하여금 군함 3척,수송선 2척,왜군 800여명등을 이끌고 부산에 입항토록 하여 함포 연발사격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서기 1876년 1월 1일에는 다시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여 강화도로 향했다. 왜함이 초지진에 당도하자 강화유수 조 병식은 판관 박 제근을 보내어 '조선의 국법상 다른 나라 배가 영해에 들어 올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닻을 내렸다. 이미 양국간 국교재개를 추진하고 있던 조선정부는 청나라의 충고도 받아 들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정예병력 2,000여명을 행주,염창,양화진에 배치하여 방어토록 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막판에 몰린 명치일본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했으므로, 일단 저들의 통상요구에 응해주기로 했다.

  동년 1월 16일에 강화부 중영(中營)에서 열린 상견례(相見禮)에서 명치일본의 전권대신 흑전과 부사 정상형은 대청에 정좌하고 있던 조선측 접견대신 신 헌(申 櫶)과 부관 윤 자승(尹滋承)에게 예를 올리고 찾아 온 뜻을 고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2월 16일까지 약 한달간 양국간 국교수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극히 유리하게 작성한 조약문을 미리 준비해 온 명치정부측이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군을 조선에 상륙시키겠다'고 협박조로 나오자, 조선측 대표들도 지지않고 '왜군이 과연 무난히 상륙할 수 있겠는가?'하고 응수하는 등 분위기가 자못 험악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설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세계적 대세를 따르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조선조정에서는 조약을 맺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다.
 
  이처럼 수년여의 우여곡절끝에 맺어지게 된 양국간 조약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처로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실상은 조선측으로서도 경제적 교류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야만 했던 조약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집정기에 절정에 달했던 쇄국정책의 영향으로 국제적 조약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조정대신들은 조약문구에 나타난 경제적 용어들이 뜻하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조선측에서 이해하고 있던 양국간 수호조규의 의미는 이름 그대로 두 나라가 수호(修好;국교를 트고 좋게 지냄)하자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서 애매한 조약문구에 감추어져 있는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그대로 승인한 셈이 되어 버린 조선측은 머지않아 대단히 불리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은 그보다 2년전인 서기 1874년에 프랑스가 안남왕국(베트남)과 맺은 일방적 화친조약과 비슷한 것으로서, 일본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상거래에 조선관원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시의 모든 불평등조약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다. 그리하여 명치일본에 의한 조선경제 침탈이 적어도 조약문구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조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동물적 생존경쟁만이 펼쳐지고 있던 국제자본주의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하에 놓인 채 하부구조로 편입되어 갔다.

  고종은 미묘한 동아시아의 국제적 상황속에서 자칫하면 서양열강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명치일본의 대규모 침공을 초래할 뻔했던 국가적 위기를 조일수호조약으로 일단 넘겼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관료들이 실무를 맡았던 불평등조약에 의한 피해는 얼마 안 가서 엄청난 파장을 몰아 왔다. 그들 관료들은 우의정 박 규수를 포함하여 국제정세에 비교적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관행등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조차 다듬어져 있지 못했던 것이다. 명치일본은 그러한 조선측 실무자들의 맹점을 가능한 한 악이용하여,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무관세항목을 조약문의 부록에 슬쩍 끼워 넣고, 심지어는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까지도 은근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까지 부록에 삽입하는 등, 일방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교활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 열강이 미주대륙및 아프리카등지에서 자행했던 원시적 자본수탈과 별 차이가 없는 악랄한 방법이었으나, 그 모든 것은 허울좋은 '수호(修好)'의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조선과의 사이에 극히 유리한 조약을 맺은 명치정부는 곧 조약을 확대적응하면서 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개구(開口)인 동래로 보내어, 일방적 이익을 보는 상거래에 종사케함으로써 일본으로 그 잉여이익을 챙겨 나르기에 바빴다. 그러는 한편 시기상조적인 정한론 주장으로 이미 실각한 후 귀향하여 실력을 기르고 있던 서향융성이 명치정부의 점진적 침략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서향융성의 주장은 50만 실직무사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단숨에 정복해 버리자는 것이었으나, 아직은 전면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미 1년전에 명색으로라도 조선과의 수호조약을 맺은 명치정부로서는 조선침공의 명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명치정부로서는 서향융성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수 밖에 없었다.

  주로 구주지방을 무대로 하여 9월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소위 '서남전쟁(西南戰爭)은 명치유신의 존망을 건 일대사건이었다. 명치정부는 이 대대적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다른 일에는 신경쓸 여력이 없을 정도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란군은 점점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서향융성이 자결함으로써 왜열도의 내란은 일단 끝을 맺게 되었다. 비록 패하기는 했으나 서향융성의 적극적인 대륙침략 의욕은 그대로 명치정부의 정책적 기조로 남게 되었고, 명치정부 또한 같은 목적을 이루려고 보다 더 간교하고 악랄한 모든 수법을 총동원하는 데 열을 올렸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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