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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40년 이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도 못한 농어촌공사 비판

여의도 면적의 85% 정도인, 토지보상금 10년간 연평균 1,175억원 수령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4/10/10 [14:14]

박민수의원, 40년 이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도 못한 농어촌공사 비판

여의도 면적의 85% 정도인, 토지보상금 10년간 연평균 1,175억원 수령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4/10/10 [14:14]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없이 농어촌공사가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7,318,036㎡(약 220만평) 이상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소유권 미등기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85% 정도로 그 규모도 엄청나다. 그 동안 공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저수지, 저수지 내 농업기반시설부지, 농업기반시설 등을 관리만 했던 것이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8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614건에 총면적 7,318,036㎡(약 220만평), 대략 파악된 공시지가만 780억 원 이상이다.

지역별로 관리 토지, 면적, 공시지가를 보면, △전북 1,585건, 4,434,004㎡(약 134만평), 551억 원, △전남 642건에 1,549,391㎡(약 46만평), 108억원, △경남 128건에 209,637㎡(약 6만3천 평), 27억원, △경기 74건에 105,604㎡(약 3만 천평), 24억원, △경북 67건에 87,914㎡(약 2만6천평), 약 10억원, △강원 35건에 129,664㎡(약 3만9천평), 22억원, △충북 27건에 125,052㎡(약 3만7천 평), 5억4천만원, △충남 27건에 639,247㎡(약 19만평), 30억원, △제주 27건에 37,523㎡(약 1만1천평), 2억7천만원으로 공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보유해야 할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안 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발생 시점이 40년 전인 1974년 이전이 전체의 44.5%인 1,16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40년~30년 전인 1984년 이전 건이 8.2%인 214건, 30년~20년 사이는 12.6%인 329건, 20년~10년 사이는 31%인 836건, 10년~3년 미만은 2.6%인 70건이라는 점에서 농식품부와 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됐다.

또한 공사업무에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 역시 이전해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1,011건(39%)이나 되고 지자체 1,182건(45%), 국가소유 224건(8.5%), 건설부 189건(7%) 등으로 분석됐다.

소유권 미등기 토지는 토지정비사업, 도시정비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토지소유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등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들을 공사관리로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농업기반시설과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1759) 역시 공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용도를 가진 국유재산을 굳이 소유권까지 이전할 필요는 없고, 공사에서는 관리를 잘 하기만 하면 된다”며, “게다가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기반시설관리를 위한 국고보조를 연간 1,500억 원 정도 공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일부 지차체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시 지자체 재산권 축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는 2009년부터 이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소유자 등기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듯한 모습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사는 “국가 및 지자체와의 관계 악화 및 과다한 소송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개인점유 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취득 증빙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유자별로 소송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판결(2012나16930)에서는 개인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사가 패소한 사건도 있어 개인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2011년 417필지(면적 54ha), 2012년 619필지(면적 90ha), 2013년 969필지(면적 144ha)에 대하여 공사 소유로 3년간 2,005필지(1,113ha)의 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공사가 국유재산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토지보상금에 있다는 정부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토지는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내역은 따로 파악이 안됐지만, 2005년 974억원, 2006년 673억원, 2007년 822억원, 2008년 490억원, 2009년 4,373억원, 2010년 1,290억원, 2011년 750억원, 2012년 995억원, 2013년 882억원, 2014년 7월까지 503억원의 토지보상금으로 10년간 총 1조1,754억원의 보상금으로 연간 평균 1,17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2009년, 2010년의 토지보상금 증가는 광교 신도시개발로 일시 증가한 것이다.

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나 정부에서 법규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상황은 모두 소유권 관계가 명확히 등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40년 이상 소유권 미등기 상태로 소유 토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소송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문제는 농식품부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전국적 토지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박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기본임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토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전 국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국가부처 및 지자체에는 반드시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시는 등기의무자로서 의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엄중한 조치에 처해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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