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민수 의원, ‘수출운영금’ 사후관리 부실하다

우수농식품구매자금은 사용 확인 자체를 안해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4/10/10 [14:01]

박민수 의원, ‘수출운영금’ 사후관리 부실하다

우수농식품구매자금은 사용 확인 자체를 안해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4/10/10 [14: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운영자금을 받은 후에는 수출원료에 대한 30% 국산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T에서는 유통사업자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과 수출사업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신청을 관리하고 있다.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87억원을 재원으로 국산밀 생산기반 안정화 및 생산농가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국산밀 사용업체에 지원된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867억원의 재원으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국산수출원료 30% 이상 사용을 구매조건으로 수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이다.

최근 3년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사용한 중견기업 이상은 모두 5개 업체로 대상FNF(주), 샘표식품(주), ㈜일화, CJ제일제당, 웅진식품(주)이다. 이들 기업이 지원 받은 수출운영자금은 3년간 2,948억원이다. 이는 3년간 총 1조1,041억원의 27% 정도의 수출지원금을 중견기업이상이 지원받은 금액이다.

국내산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이를 농업인 등으로부터 수매한 경우 국산밀 수매내역 확인서상의 번호를 보고 유선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청시 30% 이상을 국내산원료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내산 원료 30% 이상을 구매하도록 개선하였지만, 사후확인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없다.

금리에서도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일반가공업체 연4.0%,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연3.0%인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일반업체 연4.0%, 농업경영체 연3.0%이지만,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p, 우수업체 0.5%p 금리우대까지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업체당 30억원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를 지원한도로 지원기간 1년 동안 사용한다.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산밀 구입 확인 정산서류나 세금계산서, 수매처가 농가인 경우 출하확인서 또는 영수증ㆍ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박민수의원은 “기업이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금과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