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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 종편-네티즌 10명 고소

1차 고소에 빠진 5․18 왜곡․비방한 자와 종편, 인터넷 사이트 추가 고소 예정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3/06/07 [13:08]

5.18역사왜곡대책위, 종편-네티즌 10명 고소

1차 고소에 빠진 5․18 왜곡․비방한 자와 종편, 인터넷 사이트 추가 고소 예정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3/06/07 [13:08]
[플러스코리아-e조은뉴스]공유기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종편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10명에 대해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로:546:세로 302
5.18을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고소인은 1980년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아들(당시 24살)을 잃은 김모(76, 여)씨 등 5.18 피해자 31명과, 5.18유족회를 포함한 5월 3단체,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국 4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5.18역사왜곡저지국민행동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고소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5․18당시의 희생자 유족 및 구속부상자, (재)5․18기념재단, (사)5․18민주화운동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사)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11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대책위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사이트에 5․18 당시의 현장사진을 게재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등을 ‘택배’, ‘홍어’라고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을 게재한 아이디 6명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허위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위반), 모욕(형법 제311조 위반) 등과,

또한, 종합편성방송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김명국, 서석구, 임천용 등 4인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공 방송을 통해 유포하여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인들과 대책위는 “이날 1차 고소에 빠진 5․18 왜곡․비방한 자들과 종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 형사고소 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형사고소 후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실해진 자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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