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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넣지마'

헌재 "과정은 불법이나 가결은 유효하다"-박씨 "일본군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였다"

윤복현 저널리스트 | 기사입력 2009/11/05 [08:39]

박지만,'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넣지마'

헌재 "과정은 불법이나 가결은 유효하다"-박씨 "일본군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였다"

윤복현 저널리스트 | 입력 : 2009/11/05 [08:39]
역사는 대세를 따라 생존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외세에 빌붙어 오로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 백성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사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냉엄한 심판을 내린다. 그들의 영광은 순간이요, 그들의 치욕은 영원한 것이다.
 
▲ [사진자료]만주군 시절의 박정희
박지만씨가 자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여 지난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11월 2일 드러났다. 자기 아버지가 단지 일본 군대의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자기 아버지는 일본 관동군이 아닌 만주국 군대의 소속이었으므로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도, '5·16은 구국의 영단'이었으며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이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 바가 있다. 박지만.박근혜 모두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반민족 행위자의 대열에 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역사앞에서 명백히 박정희는 일본제국주의에 충성맹세를 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장교로 복무한 인물로서 친일파가 명백하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혈육을 앞세워 무마하려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과 민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친일파 청산의 지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 '7가살(七可殺)'을 선언, '죽여도 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처단 대상을 정해 놓았다.

1. 일본인 2. 매국적(賣國賊) 3. 고등경찰, 형사, 밀고자 4. 친일부호 5. 적의 관리 6. 불량배 7. 배반자

또한 1941년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해 놓았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임시정부가 천명한 지침에 의하면, 제5항 '적의 관리'에 해당하는 자로서 '죽여도 되는 자'의 경우가 된다. 아니면 최소한도 부칙에 있는 '적에게 부화한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점령국의 군인으로서 피점령국의 국가원수가 된 인류사의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군 장교와 박헌영의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다 여순항명사건으로 발각이 되어 무기징역까지 언도당했다가 자신들의 동지들의 명단을 넘겨주고 혼자 살아 남아 이승만의 군인으로 돌변하여 헌법상 사형 행위에 해당하는 군사쿠테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는 일본과의 밀약을 통하여 독도영유권과 일제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포기하고 차용한 일본돈으로 장면정부가 기획하여 작성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성실한 국민들의 노동력과 잘 살아보자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18년 장기집권 기간에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적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박정희에 대한 거품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박정희신드롬은 아직도 식지 않은 상태다.
 
역대 대통령 경제 성적표[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이승만 ''''12년집권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전두환 ''''''7년집권 + 8억$최초흑자 1,749 -> 4,268
노태우 ''''''5년집권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 5년집권 -366억$적자 7,811 -> 7,355
김대중 '''''' 5년집권 +846억$흑자 7,355 ->12,646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 ©자료출처:오마이 뉴스

가처분신청 내용에 따르면, 박지만씨는 "박정희가 근무한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과는 별도로 창립된 만주국의 군대였으며, 특히 그들은 조선의 독립군 토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마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은 만주국은 1931년 일본이 자작극으로 연출한 만주사변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 급조한 일본의 괴뢰정부였고 일본 관동군의 지휘체제에 있었으며 나아가 1930년대 일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됐다는 점이다. 만주국은 일본의 군대와 관료들을 위한 훈련장, 통제경제, 건축, 도시계획 등 일본 근대화의 실험장이었다. 게다가 만주군은 침략군을 상대로 혁혁하게 저항한 중국 8로군을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바로 이런 일본군대에 몸 담고 있었던 장교였다.


▲[사진자료]일본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박정희(원내)

"박 전 대통령 부대와 대결했던 8로군 이운창 부대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변에는 당시 이 부대원이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으로서 조선인 청년들 섬멸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벌한 일이 없다니요?" (민노당 이정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부쳐')

"몸은 왜놈의 번견(番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독립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 뿐이다.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사실 위 두 주장은 모두 부질없다. 친일파를 가리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적확한 것은 박정희라는 인간의 의지에 따른 '자발성'에 있기 때문이다.

고로 박지만의 주장은 일제치하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충성했던 모든 친일파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하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박정희는 일본군장교로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반면에 일본사관학교출신이지만 민족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와 항쟁했던 지청천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된다.

[사진자료]항일무장투쟁의 지주 지청천
지청천(가명 이청천)은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제10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15년 초에 일본군이 중국 청도(靑島)에 출병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과 교전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기에 참전하여 전공(戰功)을 세우고 중위로 진급하였다.1919년 3월에 거족적인 3·1민족운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큰 충격을 받은 지청천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크게 번민과 갈등을 겪는다. 결국 순탄한 삶이 보장된 일본군 장교라는 엘리트 코스를 버리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그는 1919년 5월에 병을 핑계삼아 국내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였다.
 
국내로 돌아와서 망명의 기회를 노리던 그는 일본 육사 3년 선배인 김광서(金光瑞)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항일투쟁(武裝抗日鬪爭) 대열에 뛰어들었다.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간부가 되었고, 1921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 후에 고려혁명군을 조직한 데 이어 대한통군부(大韓統軍部)를 조직하여 이끌었다.
 
그 뒤 대한통군부를 개편하여 정의부를 조직하여 군사위원장 겸 사령장이 되었고, 1925년에는 남·북만주의 두 단체를 통합하여 국민부를 만들었다. 김좌진이 저격당한 뒤, 1930년 7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창당에 참여하여 군사위원장이 되었으며, 별도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총사령관이 되었다. 1933년 항일지하운동을 지휘하면서 한중연합군의 총참모장이 되어 새로운 근거지를 찾던 중 대전자(大甸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기습하여 4시간의 격전 끝에 대승하였다. 연합군은 일본군의 군복 3,000벌, 군수품 200여 마차, 대포 3문, 박격포 10문, 소총 1,500정, 담요 300장 등 막대한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전리품을 독립군과 중국군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연합은 곧 깨지고 말았다. 1940년 임시정부가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자 사령관이 되어 1945년 환국할 때까지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민족의 광복을 찾기위해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만주와 시베리와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고생하며 독립운동활동을 했던 수 많은 이름없는 민족의 광복운동가들을 생각하다면 박지만는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글을 빌어 민족의 광복을 위해 수천 수만리 타국에서 고생고생하며 오로지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애족의 영령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소서!!

헌법재판소가 방송미디어법에 대하여 "과정은 불법이나 가결은 유효하다"라는 코메디 판결이 국민을 웃겼는데, 이제 박정희 아들 박지만까지 헌법재판소 판결놀이를 하려고 한다. 즉,"박정희는 일본군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였다"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일본군장교에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왕에게 충성맹세까지 했다면 일본제국주의의 개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개소리를 한다면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박지만이 할 일은 친일행위를 했던 아버지에 대해 공개사죄하고 민족사연구에 헌신하는 임승국 선생의 본을 받아 박정희의 친일행위에 대해 역사와 민족앞에 사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도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친일역사논리를 펴대는 뉴라이트 회원에서 탈퇴하는 것이고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행위와 폭압적인 독재정치에 대해 역사와 국민앞에서 사죄부터 해야 순서에 맞는 것이다. 그런 절차도 없이 박정희의 후광을 입고 다시 아버지의 전철을 밟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정희가의 몰락이고 역사와 정치의 후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친일파들과 친일파후손들이 아직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큰 소리를 치는 나라로 유지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대한 사고와 자세로는 100년전의 국권상실과 미래에 일본의 재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민족정기 09/11/05 [11:41] 수정 삭제  
  헛소리하는 걸 보니 또 뽕을 맞은 것 같다.
반민족주의자 처단 09/11/05 [19:01] 수정 삭제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 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민족문제연구소, 1939년 3월31일자 사본 입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한 내용의 혈서를 썼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박정희 혈서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사본이다.
박정희 혈서설은 "1938년 5월경 학교 숙직실에서 만주군관학교 입학적령 20세에 걸려 고민하는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편지와 함께 만주군관학교에 보냈다"는 문경보통학교 동료교사 유증선의 증언(조갑제 )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다가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하자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1939년 군관에 재차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은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23)군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만주군 임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은 이어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만주국 군관 지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하는 등 '꿈'을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944년 12월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군 보병소위로 임관해 일제 패망 직전까지 만주군 중위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09/11/06 [19:53] 수정 삭제  
  정말 나라수치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제국주의의 생체실험부대도 모르다니.정운찬이는 더 이상 망신살 뿌리지 말고 조속히 자진사임하기를 바란다.속된 말로 쪽 팔린다~역사의식도 없는 자가 국무총리하겠다고 나섰으니 쪽이나 당할 수 밖에~뭘 알고 덥벼야지~

 
[보도자료]정운찬,“731부대는 항일독립군인가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일본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731부대는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정 총리는 “항일독립군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의 매서운 질문공세에 ‘혼잣말을 하듯’ 내던진 답변이지만, 정 총리의 발언은 마이크를 타고, 본회의장을 울렸다. 이에 박 의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말이냐. 731부대는 생체 실험한 일본 군대다”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시명 09/11/06 [20:10] 수정 삭제  
 
이 어찌

후안무치요, 언어도단이 아닐손가...!!!
양사마 09/11/06 [21:11] 수정 삭제  
  정곡을 찝는 글 감사드립니다
자료:민족문제연구소 09/11/07 [00:39] 수정 삭제  
 



자료제공:민족문제연구소
 


2009년 11월 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와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장지연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역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래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박정희 관련 결정문>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민족문제연구소 - 엮은이)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박정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이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그 진위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 중 이른바 ‘혈서’와 관련된 부분은 1939. 3. 31.자 만주신문 원본을 게재한 후 이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미 2009. 11. 5. 채무자에 의하여 언론매체에 공개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배포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이를 학문적 의견의 개진 내지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견해가 학문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가 그간에 밝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박정희 또는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장지연 관련 결정문>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민족문제연구소 - 엮은이)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취지와 목적, 수록대상자 선정기준, 수록내용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장지연 및 그에 관한 행적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난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장지연의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내용의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자로 삼은 것은 장지연 및 그의 행적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치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채무자가 장지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발간하려는 출판물의 제목이 ‘친일인명사전’이고, ‘친일’의 개념과 범위 등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역사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매국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외에도 부일협력자로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등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취지와 목적, 수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일정한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장지연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매일신보의 고정 평론가로서 일제의 천황제 및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지지하는 논설들을 기고함과 아울러, 1915년부터는 매일신보사 시회(詩會)의 회원으로서 조선총독을 환영하고, 내선융화를 기원하는 내용 등의 한시들을 발표하였다’는 행적에 대하여 위 특별법 제2조 제13호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지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채권자 장재수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장지연이 한일합병 이후 매일신보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찬양했다는 사실이 명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다만, 위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등을 사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위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성격, 조사목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범위 등이 채무자 발행의 ‘친일인명사전’의 목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범위 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지연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제외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구할 정도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거나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행적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장지연의 일제강점 하에서 행적 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논설 게재와 관련하여 발행인으로서 옥고를 치르는 등 항일행적 등도 함께 게재된다고 하고 있고, 비록 채무자가 장지연의 위와 같은 항일 행적 등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 하에서의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 내지 가치판단에 보다 중점을 두고서 장지연과 그의 행적에 관하여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출판물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이로 인한 채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나 인격권이 위 출판물의 발행 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 및 표현행위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크다거나 명백하게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장지연의 행적을 포함하여 장지연의 1910년경 이후의 행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는 등 당시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친일인명사전’의 발행 예정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 및 그의 행적을 게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장지연 또는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무자를 상대로 ‘장지연 및 동인에 관한 행적’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의 발행 등을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






▲ 박정희 가처분 기각 결정문






▲ 장지연 가처분 기각 결정문 
보도자료 09/11/07 [01:02] 수정 삭제  
   
대통령 직속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 친일파 아니야"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국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가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친일진상규명위는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민간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린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6일 < 오마이뉴스 > 와의 전화통화에서 "20일경 발간되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보류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은 영원히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다시 평가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위원회의 보고서는 벌써 인쇄가 들어갔고, 지금 와서 새롭게 연구하고 추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후대의 평가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친일진상규명위는 2004년 12월 29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듬해 5월 31일 발족했다. 친일진상규명위의 설치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편찬 및 사료관 건립 등이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6개월 연장가능)"으로 규정돼 있어 오는 11월 25일 위원회는 정식 해산된다. 친일진상규명위의 활동 근거가 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 총 20개 항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봤을 때, 혈서로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에 입대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친일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원칙을 내세우는 짝퉁이들이 판친다!
 
겨우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진실 09/11/07 [03: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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