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팀,이건희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핵심 임직원들의 자택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
사회부 | 입력 : 2008/01/14 [12:24]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4일 오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 등 관리ㆍ재무 담당 핵심 임직원들의 자택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이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핵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그룹 차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와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운영 전반을 가장 잘 아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동안 특검 안팎에서는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핵심 계열사나 삼성 본관 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특검은 기업보다는 임원들의 주거지를 우선 공략하는 방법을 택했다.압수수색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사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기업 압수수색이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이미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성'보다는 `실효성'을 더 중시한 선택으로 보여진다.특검은 10일 출범 이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인물을 선별해 왔다.통상의 경우 기업의 핵심 자료는 해당 기업의 사무실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워낙 의혹이 방대하고 관련 계열사도 분산돼 특정 회사의 사무실에 기밀 자료를 보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이미 검찰 수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서 보듯이 특정 기업에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위험 부담도 크다.이 같은 점에서 특검은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우선 압수수색하는 것보다는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핵심 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최근 법원이 영장을 엄격히 심사해 발부하고 있고, 기업 수사에서 모든 연관자료를 가져오는 `싹쓸이식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보다는 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한편 압수수색 대상에 그룹 전략기획실의 최고위 임원부터 중견 실무자까지 망라됐다는 점을 볼 때 검찰 기초수사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핵심 관계자'를 선별해 `우선 수사 대상'을 추려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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