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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삼성그룹 이건희 출두하라'

불복시 체포영장 집행, 체포 피하려면 6주 내 지방법원 출석해야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14/04/06 [21:18]

인도 대법원, '삼성그룹 이건희 출두하라'

불복시 체포영장 집행, 체포 피하려면 6주 내 지방법원 출석해야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4/04/06 [21:1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임영원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체포를 피하려면 6주 내에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일 10여 년 전에 발생한 현지 기업과의 140만 달러 법정분쟁에 대해 체포를 피하려면 6주 내에 뉴델리 인근의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6주 동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2일 ‘Samsung chairman ordered to appear in Indian court-삼성 회장에 인도법정 출석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진 3장과 함께 전 세계에 타전하며 이건희 회장은 체포를 피하려면 6주 내에 지방법원에 출석해야 보석 또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 대해 출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최소 한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재벌 삼성 공화국의 이건희 회장이 법정에, 그것도 외국 법정에 출석하는 치욕을 감수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무효화 해달라며 상고심을 제기했고 이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이건희 회장의 청원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법정 서류에 따르면 이 논쟁은 인도 기업인 JCE 컨설턴시가, 두바이 삼성 걸프 전자에 물품을 양도하도록 SKY Impex Ltd사와의 제품 공급 계약에 서명한 2001~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JCE 컨설턴시는 자사가 대금 지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삼성그룹과 이건희회장을 상대로 2005년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당황하면서도 ‘삼성 측은 두바이 지사를 상대로 행해진 “수백만 달러 어음 사기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이회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우리는 인도 법정이 이건희 회장의 무죄를 인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로이터 통신 외에도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다수의 외신이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약 이건희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2년형의 징역과 벌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열풍이 유수의 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삼성의 윤리성이 도마에 오르고,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비드 오티즈와 오바마 대통령의 셀카놀이로 혼쭐이 난데 이어 이건희 회장의 인도법정 출석 명령에 이르기까지 삼성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reut.rs/1mKFjlC

Samsung chairman ordered to appear in Indian court

삼성 회장에 인도법정 출석 명령

NEW DELHI/SEOUL Thu Apr 3, 2014 4:31am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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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Kun-hee responds to a question from a reporter after touring the Samsung booth at the 2012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in Las Vegas, Nevada January 12, 2012. REUTERS/Steve Marcus
2012년 1월 12일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가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2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의
삼성 부스를 돌아본 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로이터/스티브 마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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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Kun-Hee arrives at Gimpo airport in Seoul after he visited
several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May 24, 2012. REUTERS/Lee Jae-Won/Files
2012년 5월 24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몇몇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방문한 후 서울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로이터/이재원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meets with reporters after touring the Samsung booth at the CES in Las Vegas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Kun-hee meets with reporters after touring the Samsung booth at the 2012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in Las Vegas, Nevada January 12, 2012. REUTERS/Steve Marcus/Files
2012년 1월 12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2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의 삼성 부스를 돌아본 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로이터/스티브 마르커스

(Reuters) – The Supreme Court has ordered th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005930.KS), Lee Kun-hee, to appear before a local court within six weeks to avoid arrest in a decade-old dispute with a supplier over a $1.4 million payment.

인도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10여년 전에 발생한 현지 기업과의 140만 달러 법정분쟁과 관련해 체포를 피하려면 6주 내에 지방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A two-judge panel ruled on Monday that 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Lee by a local court in Ghaziabad, near New Delhi, would not be executed for six weeks, according to an order posted on the court’s website.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2인 판사 합의부는 월요일 뉴델리 인근의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이 발부한 이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6주 동안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ee will have to appear before the local court and can seek bail and an exemption from further hearings, the Supreme Court judges ruled.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방법원에 출석해야 보석 또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 대해 출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Lee, 72, is South Korea’s richest man with a net worth of $11.2 billion, according to Forbes.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올해 72세의 이회장은 총자산 112억 달러로 한국 최고의 부호다.

In a statement, Samsung said Lee had no connection with the case, which it said was related to a “multi-million dollar fraud scheme” perpetrated against a subsidiary in Dubai. Samsung declined to comment on whether Lee would appear in court.

삼성 측은 두바이 지사를 상대로 행해진 “수백만 달러 어음 사기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이회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회장이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There are no grounds, let alone evidence, to support the accusation against Chairman Lee,” the company said. “We are confident that the Indian courts will recognise the innocence of Chairman Lee and deliver justice.”

“증거는 차치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난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고 삼성은 말했다.
“우리는 인도 법정이 이건희 회장의 무죄를 인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The Supreme Court’s verdict came after an appeal by Lee, who local media said had sought to have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im dropped. The Supreme Court dismissed his petition.

현지 언론이 밝히기를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상고심을 제기한 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청원을 기각했다.

“We make it clear that we have not expressed any opinion in regard to the merit of the case,” the panel of judges said in its order for Lee to appear.

“우리는 그 사건의 시시비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라고 판사 패널은 이건희 출석명령서에 밝혔다.

The dispute dates back to 2001-2002 when an Indian company, JCE Consultancy, signed a pact to supply products to Sky Impex Ltd, which was to transfer the products to Samsung Gulf Electronics, Dubai, court documents showed.
JCE Consultancy filed a criminal complaint in 2005, saying it had not received payment, and named the Samsung unit and Lee among the accused.

법정 서류에 따르면 이 논쟁은 인도 기업인 JCE 컨설턴시가, 두바이 삼성 걸프 전자에 물품을 양도하도록 SKY Impex Ltd사와의 제품 공급 계약에 서명한 2001~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CE 컨설턴시는 자사가 대금 지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삼성그룹과 이건희회장을 상대로 2005년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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