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2년, 100만원 이상)을 압류해 공매 처리할 때 외부 업체에 전 과정을 맡기지 않고 직접 공매장을 운영해 최근 2년간 7,2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들 427대 압류 차량 공매는 중원구 성남동에 2,061㎡(한꺼번에 100대 주차) 규모로 마련한 ‘성남시 자동차 공매장’에 진열해 입찰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보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남시 압류차량 공매정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인터넷 자동차 공매 사이트 오토마트에 연결해 놨다. 공매 차량명과 연식, 사고 유무, 입찰 건수,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등 상세 정보를 실시간 파악한 뒤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가는 성남시 체납액 충당에 투입했다. 타 시군처럼 공매장 운영과 입·낙찰의 전 과정을 오토마트에 맡기면 차량당 25~4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성남시가 내는 수수료는 9만원이다. 이 업체의 전국 인터넷망을 링크해 입·낙찰을 하는 값이다. 수수료 절감은 시민 세금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져 성남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나 소액체납자 전화안내 분야에서도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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