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관련자 '국헌문란죄'로 대검찰청 고발

"대검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정의에 입각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12/19 [21:02]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관련자 '국헌문란죄'로 대검찰청 고발

"대검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정의에 입각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4/12/19 [21:02]
▲ 강세형 고발인대표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접수증을 보이고 있다.  그 옆 고발인대표 김병태교수    © 이형주기자
 
▲ 대법원 앞 선거무효소송촉구 및 국헌문란죄 고발 기자회견. 왼쪽 부터 주정현, 강세형, 이만열교수     ©이형주기자

▲ 대검찰청에 접수하기전 고발장을 들고 있는 연대고발인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 주정현씨, 대표고발인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장 강세형씨     © 이형주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9일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있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며 340여명(대표고발인 강세형목사, 김병태교수)이 '국헌문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이 끝난 후인 2013년 1월 4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국헌문란죄 고발에는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18대 대선 무효소송과 함께 대선관련자인 전 중앙선관위원장, 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당시 선거1과장, 당시 선거2과장,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사무관 등을 350여쪽 분량의 고발내용을 담아 '국헌문란죄'로 고발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전량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송인단이 2014년 1월 27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리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소송인단이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증거보존 신청’ 제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도 개표사무기록으로 증거보존 신청한데 따른 대법원에 본안소송을 촉구한 데 따른 고발이다.



이번 국헌문란죄 고발과 관련 고발인 등은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한 유형별 사례로는 ①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③ 위원장 공표한 개표상황표 누락,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④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 ⑤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 조작 ⑥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 지연 ⑦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 등 7가지를 들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는 6가지로 ① 서울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② 부산 경남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③ 대구 경북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④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⑤ 인천 경기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⑥ 충청 강원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를 들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조작사례로는 ① 충남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아 ② 인천시 개표 1,657 표 사라져 ③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에 18대 대선 광주북구위원장 도장이 틀리다     © 이형주 기자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면서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팩스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을 전부 누락했다는 것.

즉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고발사실로 중앙선관위 공무원 7명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제114조인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법과 대통령선거 절차법인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별지와 같이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충청남도 투표인수 : 1,168,205.
그러나 개표방송에 나타난 총 득표수 : 1,227,633.
18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 계산결과: 박 692,515 + 문 528,417 + 김 3,353 + 강 2,075 + 김 726 + 박 547 = 1,227,633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 이형주 기자

이날 대검찰청에 국헌문란죄로 고발한 고발인대표 강세형(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장)씨는 “우리는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180일의 판결기한을 네 번이나 다 되도록 개정조차 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무효소송 속개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위와 같은 국헌문란, 개표부정행위의 책임자들을 국헌문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며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대검찰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에 입각하여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대 대선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