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국헌문란 내란모의' 항고하겠다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9 [13:08]

소송인단,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국헌문란 내란모의' 항고하겠다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5/02/19 [13: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검찰(안양지검)이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관계공무원 국헌문란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각하처분을 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각하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내란모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소송인단 관계자는 전했다.

소송인단은 2014년 12월19일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관계공무원 국헌문란 고발’관련 검찰이 지난 2월 초 각하처분된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7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인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내란모의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증거하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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